총 5073건의 결과
이유 ...기하였으나 위 망인이 청구외 ○○산업사(전 □□실업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종속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자, 대법원의 위 판결 은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4조를 위헌적으로 해석 하여 부당하므로 위...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 및 사업주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 및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으므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일시금’ 지급 방식인 퇴직공제금의 지급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에서와 같이 수급자격 유지 확인의 어려움과 보험급여 부당지급의 우려가 없으므로 ‘연금’ 지급 ...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27조의3 제2항,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 제40조 제2항에 부당해고(不當解雇)에 대한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해고(解雇)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 구제신청(救濟申請)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에 대한 구제신청(救濟申請)이 신청기간(申請期間)의 도과로 각하(却下)되었다면, 위 구제절차(救濟節次)는 적법(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제30조 ...99. 12. 23. 선고한 98헌마363 사건의 결정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 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비례심사의 과정에서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우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가.이 사건 가산...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183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조 ○ 룡 대리인 변 호 사 김 수 룡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00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009호)을 수사하여 2000. ...
이유 ...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자의적인 불승인에 대하여 이를 시정할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공단의 공익성에 비추어 타당한 범위 내로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우리 헌법이 제33조에서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3...
...건 형법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고령자고용법의 입법목적 및 연령차별금지의 핵심 내용,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의 문언적 의미, 대법원과 유관기관의 해석, 관련 규정 및 유사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의 핵심적 내용이 확인되고 판단 방법이 도출될 수 있으며, 특히 법률전문가들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위와 같은 판단 방법에 의거하여 ...
가.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의 보수외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며, 제도 신설 당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부과하되 향후 그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기에 부과대상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법 제71조 제1항 전단은 ‘...
... 못해 소득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보장의 정도,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의 수준,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
사 건 2012헌마223 특정 직업군 보호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가 근로기준이나 최저임금 등을 정하는 입법을 행함에 있어, ‘육체노동 내지 국가의 방임하에 자유경쟁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육체노동 내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 좀 더 특별한 보호를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행하...
제72조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덧붙여, “감호소장은 처우등급 가급 또는 나급 감호자에 대하여 감호소 밖의 작업장에 출장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위 규칙 제72조는 그 규정형식으로 보더라도 보호감호소장이 피보호감호자 외부출장근로를 어떠한 경우라도 꼭 시행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기 보다는 피보호감호자 외부출장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마련한 준칙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청송교도소...
...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학설, 판례 등의 집적을 통하여 실무적 기준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으므로 법 집행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1) 이 사건 급여지원금지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만 담당하는 근로자에...
제5조 ...28.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하 ‘교원노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이다. 청구인들은 교원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전임기간 중 봉급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
당해 사건 재판에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들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행정처분들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그 행정처분들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당해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83조 ... 범위에 있는 자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으로 보기로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장 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그 중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수급권은 후불임금 내지 재산권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비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
1. 기준조항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인건비조항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으로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에 비추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이 고려되므로, 자기자본으로 설치운영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기준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운영의 자율성이 완전히 박탈되...
제47조 ...하였고, 위 손○호도 구인회사나 담당자의 표시에 대한 이의 없이 청구인 회사와 취업계약을 체결하여 1년 4개월 가량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허위구인의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청구인들의 구인광고상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단지 청구인들이 구인광고를 함에 있어서 업체명, 성명 또는 근로조건을 사실과 일부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곧바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피...
...상당하지 않다.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고중석의 反對意見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기본권침해가 종료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노동관계법개정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전면파업 선언행위는 비단 청구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민노총 소속 근로자로서 파업행위에 가담한 모든 근로자들과 이해관계가...
가.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 다만 위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보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청구인과 대립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청구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