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판단<b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
[1]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사업주에 해당되는지는 관리업무를 사업내용으로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로서 당해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임면하고 징계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며,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관리업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인정사실에 의거 공제권유비 중 원고 소유물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단체퇴직보험료와 종업원퇴직신탁부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구매대행수수료를 익금에서 공제하는 한편 증액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다시 차감하는 등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법인세 등을 경정처분하여야 한다.
이유 ...조합에 대하여는 단체교섭에 앞서 항운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협의·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조합은 피고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핑계로 원고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00. 2. 25. 19:00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같은 해 4. 30. 종료하였다. <br/> 사. 한편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1999. 12. 20. 기준으로 325명이었으나 위 파업종료후부터 줄어들기 시작...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br/> [2]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및 분위기, 당위성 등을 참작하여 단체협약시행협정서 규정상...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하는 것은 아니다. ...
[1]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사전에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
[1] 섭외사법 제5조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의 규정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적용된 결과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위 규정의 적용을 배척하는 것이 국제사법질서를 현저하게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br/>[2] 일정한 도박채무의 유효성과 법적 절차에 의한 도박채...
재해보상의 특수성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동질·동일의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이중의 전보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1] 원래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위탁협정에 따른 법률관계는 이관되는 물적 시설의 소유권을 원래 회사가 계속 보유하고 있고 그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다른 회사에게 승계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양도나 기업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한 경우나 계열기업 사이에 조직 변경이나 사업의 이관이 있었던 경우 등과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회사로의 이관...
제5조 ... 부칙에 규정된 경과조치에 의하여 6년의 근무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원래의 연령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해임된 경우,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일반 직장인과는 담당하는 임무가 다르고, 지역예비군 지휘관과는 신분과 적용법규 등에 관한 차이가 있어 위 부칙 규정이 직장예비군 대대장에 대하여 특별히 단기간의 근무기간 상한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여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거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5조, 근로의 권리...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
...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에 관하여 전파법(1989.12.30. 개정법률 제4193호) 부칙 제7조 제3항과 같이 “이 법에 의한 사업단 설립 당시협회의 직원은 사업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는 경우와 달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
퇴직금 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추인을 포함한다)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
가. 의료보험료 중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규정 등에 의한 사용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br/>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은 원래 종국적인 변제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원고 스스로 그 공제를 주장하는 이상 그 공제방법은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 <br/>
....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4 제1항, 제2항, 제8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