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고가 이행을 거절한 이상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2개월에 한정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나. 소결론<br/> 피고는 원고에게 36,615,8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16.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이유 ...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br/> 따라서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용역대금 222,200,000원(= 2017. 8. 21. 지급 받은 90,000,000원 + 2018. 1. 31. 지급 받은 9,000,000원 + 2018. 4. 9. 지급 받은 1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이유 ...)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2. 1.부터, 원고 5에게 14,033,485원(= 12,632,061원 + 1,401,42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6. 1.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
甲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 및 수속 변화는 사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변화에 대해서 乙 회사는 甲으로부터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수수료 환불 규정과 상관없이 환불에 대해 면책된다.’는 내용의 조항과 ‘계약 체결 후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 회사는 국외 수수료 중 10%를 제외하고 甲에게...
이유 ...> 마. 소결<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2. 3.부터 2014. 3. 31.까지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별지2 ‘임금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인 464,432,113원 및 그 중 같은표 같은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
... 적을 것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br/>라. 소결론<br/>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합계 617,407,301원(= 기술료 257,497,409원 + 손해배상금 359,909,892원) 및 그 중 ㉠ 기술료 257,497,409원에 대하여는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 ○○○이 구하는 최종 판매분인 2014. 12. 30.자 판매분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7. 7.에야 이 사건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되었다. <br/>나) 소멸시효의 기산점<br/>(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대법원 2011. 12...
... 1이 실제 지출한 치료비에 훨씬 못 미치는 160만 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다. 위 합의의 효력이 경추 염좌 및 긴장을 넘는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br/>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이 입은 부상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
[1]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모두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효과 발생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관한 손해 전부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甲이 乙 보험회사와 甲의 점포 중 사무동 건물 등을 보험목적물로 한 손해보험계약...
이유 ... 피고는 원고에게 8,880,156,423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7.(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8,680,156,323원에 대하여는 2018. 8. 31.(2018. 8.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20. 12. 10.(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상법 소정),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 원-1,628,8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점포의 원상회복을 완료할 수 있었던 날(원상복구공사에 7일이 소요되었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로부터 7일이 지난 2019. 1. 24.이 된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2. 14.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 상법이 정한 ...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br/>【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br/>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br/>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2행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실시한 것은 상법 제657조 제1항, 제722조에 정한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
이유 ...이면서 동시에 민간책임보험의 피보험자 지위를 겸하는 사안으로, 이때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 된다. 즉, 피공제자와 책임보험자 사이에서 최종적인 배상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2019. 12. 13.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직접청구권...
甲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손해사정회사가 종국보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이미 甲 회사는 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 고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甲 회사의 ...
제38조 ...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개발사업 지구와 관련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br/> 4) 따라서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구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호반주택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br/> 5)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2조, 민법 제36조, 상법 제17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호반...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는 각 18,370,800원(= 미화 16,200달러 × 1,134원)이 된다.<br/> 다.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370,8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6.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제420조 ...건 각 매매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거나 상인 간의 행위로서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로 추정되므로, 위 각 매매계약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3. 4. 20.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피대위권리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r/>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 10. 16.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br/> 2) 원고들의 원상회복의무<br/> 가) 원고들은 먼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합계 2,229,407,276원[별지 2 매매대금 지급 내역 합계 5,329,407,276원에서 순번 4의 1억 원(매매대금 감액)과 순번 24의 30억 원(대출금 승계) 공제] 및 이에 대하여 그 받은 날로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이유 ... 피고에게 6,426,793,928원과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인 2020. 5. 12.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에 정한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이 정한 법정이...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미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222,267,312원을 제외한 나머지 153,863,836원(= 376,131,148원 - 222,267,312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