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br/>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br/>5.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br/>가. 원고의 주장<br/>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정된 금원에 대하여 일본국법 또는 대한민국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또는 ...
[1]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음식점을 운영하는 甲이 종전 운영자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는데, 甲의 음식점 운영사업에 사업자등록과 예금계좌 명의를 빌려준 甲의 처인 丙이 조합원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음식점 운영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甲과 丙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
주문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 2. 항소취지<br/>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br/>【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42410)”을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42410)”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를 “상법이 정한 연 6%...
...관한 판단<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미화 1,1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6. 2. 24.부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1]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때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 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더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제3조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등 참조).<br/>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상법상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다고 ...
이유 ...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침을 원고가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약상태를 장기간 방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br/>5.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64,789,4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은 상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br/> 나. 따라서 피고 1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위와 같은 피고 1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소외 1 회사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여 소외 2 은행에게 구매자금대출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케 하는 손해를 가하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1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판단<br/>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2와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회사는 공동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br/>
원고의 대표자와 별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별개의 법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하고서 간헐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대도시내 본·지점 사용(전입)으로 볼 수 없다.
제481조 ...89조에 따라 소외 회사 및 소외 1을 대위하여, 또는 구상권의 행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대체지급한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소외 회사의 보험자인 원고는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산재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원고에게 민법 제481조에 따른 변제자대위를 인정하는 이상,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가 불가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
이유 ...>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br/> 4. 결 론<br/>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3,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4.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
제45조의2 ..., 조세심판원은 2014. 10.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br/> 가. 원고의 주장<br/> 1) 소외 1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1996년 10월 이전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로는 명의상 주...
... 위한 자구책을 제시한 것(을 제25호증의 기재)은 충분히 수긍이 갈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는 판단과 모순되지도 않는다.<br/> 마. 소결<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5,139,421원과 이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4. 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는 상법이...
이유 ...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다. <br/> 2)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위 10,511,962,606원 중 피고가 일부 청구하는 7,805,791,690원(이 사건 집행잔액)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반환청구가 있었던 2013. 8. 1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 부...
제39조 ...하면 이의할 권리를 포기한 것 으로 간주된다. 제31조 판정 ?2. 판정에는 그와 같은 판정을 내린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br/>【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br/> 이 사건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은 대한민국 상법상 상사관계에 관한 분쟁이고,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아일랜드가 ...
제3조 ... 따라 법인세와 같은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를 한·독 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단체가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br/> ㈏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3 회사는 독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적회사로서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
명의신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증여자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
제8조 ...맺고 있는 제3자인 원고 임직원들에게 직접 급부한 이른바 ‘단축된 급부’에 해당하므로, 비록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체는 신한금융지주회사라 할지라도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는 원고이다. <br/> ④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모회사에 보전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로 볼 수 있고, 신 시행령 제19조가 제19호에서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