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임원이 상호신용금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먼저 이행한 경우,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라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변제책임이 소멸하는 범위 및 이때 임원의 예금변제책임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br/>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丙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약관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가 규정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제12조 ...송을 재위임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더라도 피고가 위 복합운송계약서에 기하여 현대글로비스에게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br/>결국 피고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관계에서 위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인수한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3. 제척기간 경과 여부<br/>가. 관련 법령<br/>상법제814조(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① 운송인의 송하...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br/>[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1] 주식의 강제소각의 경우와 달리, 회사가 특정 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고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서 취득하여 소각하는 이른바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br/>[2] 주식 임의소각의 경우 그 소각의 효력이 상법 제342조의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쳐진 때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주가 주식소...
제5조 ...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br/>[3] 상법 제36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
[1]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
...방법에 의한 공고 중 어느 것으로 할지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정관에 규정할 수 있고,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은 주주, 회사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이해관계인이 공시사항을 적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매체를 정관에서 확정해야 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회사는 공고를 할 때 서면 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상법 제289조 제3항 단서), 법률에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절대...
제420조 ...이하 ‘제3차 합의’라고 한다. 을 제62호증 참조).』<br/>2. 원고의 주장과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1) 소외인은 ○○전자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직계비속이므로 ○○전자와 소외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 및 제1 내지 3차 합의(이하 매매계약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는 모두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해당 거래는 상법 제398조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무...
...을 지급하거나, 보험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잘못 알고 피고 비앤비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⑵ 피고들의 주장<br/>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피고 비앤비로 적법하게 지정되었다. ② 피고 비앤비를 보험수익자로 정한 것에 대하여 단체규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고 본다면 상법 제73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제27조 ..., 이 사건 주주총회가 본점소재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또는 그 인접한 지(地)가 아닌 고양시 덕양구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 고양시 문예회관 대강당은 서울지하철 3호선이 연결되어 서울 도심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고, 고양시는 피고의 본점소재지인 ‘서울특별시’의 인접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법 제364조에 위반된 것...
[1]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우리 상법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은 유효하다. 이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계약이 종료하지 않고 원래 약정된 보험금액에서 위 보험사고에 관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을 감액...
...고지일납부기한미수납세액(원)1용인종합부동산세20102010. 11. 16.2010. 12. 15.348,789,5402광주법인세20102011. 7. 1.2011. 7. 31.4,666,999,060합계5,015,788,600<br/>다. 보조참가인의 정관 변경 및 중간배당 실시<br/> 1) 보조참가인은 2010. 11.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0. 11. 12. 10:00 기준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제8조 ... 제1, 2차 약정상의 주주회원권의 내용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제1, 2차 약정상의 주주회원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본안전항변), ② 원고들이 제1차 약정 제8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주총회가 상법과 정관...
[1]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일 뿐, 그 어음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어음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그 어음액면 상당액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정당한 작성자에 의하여 남발된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경우에도 동일하다.<br/>[2] 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은 1998. 12. 28. 공포, 시행된...
...사업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의 주장<br/> 가. 원고<br/> 이 사건 손상사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화물보관에 관한 지침 및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또는 피고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손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에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 피고에...
[1]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시 계약보증금채권을 담보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 자체가 보험사고이며 그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일응 그 피보험이익인 계약보증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지만, 상법 제680조 및 보통약관상의 손해방지·경감의무에 따라 피보험자는 이미 발생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상법의 규정과 보통약관상의 손해방지·경감의무 규정이 신의성실의원칙과 보험계약...
[1]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함에 ...
... 요청하는 주식매수대금 입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 KML에게 위 매수대금을 모두 송금하였다.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갑3 내지 8호증, 을1 내지 1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br/>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