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소의 주관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바로 각하하여야 한다.<br/> [2]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
모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모기업과 계열회사에서의 각 근무는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본 사례.<br/>
...자 또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 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시내버스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가 위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 [2]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br/> [2]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1]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br/> [반대의견] 일반적으로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상 불요증사실의 하나로서( 제261조) 판결을 하여야 할 법원의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br/>
[1]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br/> [2] 경비원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와 그 작업 내용이나 형태가 같다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없어, 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가.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바 징계위원회 개최의 일시나 장소 등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주장 없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br/>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병이 근로자 150여 명을 계열회사에 전적시키려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른 근로자 10여 명과 함께 을 회사로 전적되었고, 전적 당시 갑 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전적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하였고 을 회사도 병의 갑 회사에서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다면, 비록 병이 을 회사에 전적하면서 이력서를 새로이 제출하고 수습사원에 관한 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하더...
...있지만, 내부 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br/><br/> [2]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이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위탁운영기관인 乙 주식회사와 위 사업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들을 채용하여 乙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甲이 참여청년들에게 ‘수행업무 허위작성, 사전근로, 퇴직사실 은닉, 페이백’을 하였다는 ...
<br/>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 [2] 선고기일의 연기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이다.<br/> 반의...
<br/>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이다.<b...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검사<br/>【검 사】 김원재, 김성진(기소), 전은석(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홍지백<br/>【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4. 28. 선고 2020고단197, 134(병합), 259(병합) 판결<br/>【주 문】<br/>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
[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br/> [2]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의 취지<br/> [3] 제1심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책임...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
피고인 甲 유한회사의 노무이사인 피고인 乙이 2012. 9. 18. 회사 정문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교섭위원 丙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단체협약에 단체교섭 요청은 최소한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었더라도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2012. 9. 17.자 단체교섭 요청이 무효라고 할...
[1]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
<br/>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한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br/>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