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무서장에게 그에 따른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각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지만, 세무서장은 을종근로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소득세할 주민세를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스톡옵션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므로 그 행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정당하다.
[1] 등록서비스표 "나홀로"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공인노무사업, 법률연구조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 저작권관리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이용업, 행정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직 종사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 즉 위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의 하나의 방식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한 사례.<br/> [2] 등록서비스표 "나홀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이 신탁자, 수탁자 및 제3자간 합의에 따라 신탁자로부터 단지 수탁자를 경유하여 제3자에게 지급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위반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수탁자가 부동산을 매도인인 제3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고 그 대신 제3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을 반환받을 권리를 갖는다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이 위 법 소정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
[1]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
[1]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나)목 단서가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취지는 정리채권자 등이 지급정지 등의 위기상태를 알기 전에 갖고 있던 상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단서 (나)목의 "정리채권자가 지급정지가 있는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는 채무부담이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란 총 채권자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도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어야 할 정도로 구체적인 상계에 대한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의 직접적인 ...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
[1] 사기죄의 성립 요건<br/>[2] 금융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 방법<br/>[4] 업무상배임죄의 고의와 그 입증 방법 및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
[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차량 뒤 트렁크 내에서 물체가 부딪히는 이상소음이 들리자, 위 차량을 점검한 다음 안전운전을 하기 위하여 병목지점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여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위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중에 가해 차량으로부터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차량을 '운행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2] 운전자...
[1] 암보험계약 약관은 '입원'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의사에 의하여 암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치료를 위하여는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입원이 필요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이 교체됨으로써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을 초래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보험자에게 피보험차량의 대체 사실을 알려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 규정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br/>
...는 자막을 내보내면서 강조하였듯이 취득한 주식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관계없이 44억원에 취득한 주식이 3년만에 1,000억원대로 20배 불어나 막대한 평가이익을 거두었다는 점에 중점이 두었다고 여겨지고, 원고가 주식 174만주를 44억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식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의 1주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꼬집어 적시하지 아니한 이상, 상법상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은 액면가 이하로 발행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액면가 이하로...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결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 제495조를 규정한 이상,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의 당사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성된 신뢰를 보호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거래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채권의 행사기간이 단지 제척기간이라는 사유만으로 당...
보험약관상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위 각 규정들의 문언상의 표현이나 위 각 규정들의 취지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나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그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까지 금지된다...
이유 ... 것이어야 하고 그 이익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전보로 인한 이익은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변제라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br/>3. 결론<br/>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453,326,77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1. 4. 1.부터 2003. 5.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1]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주식인수의 무효, 취소의 주장이 엄격히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인수계약을 주식옵션계약이나 그에 기한 풋옵션의 행사로 체결되는 주식매매계약과 별개, 독립의 계약으로 본 사례.<br/>[3] 회사정리법 제10...
[1]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토익시험계약에서 부정행위자 처리를 위한 근거 규정으로 마련한 '부정행위자처리규정' 등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한다.<br/> [2] 토익시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응시자에게 교부한 수험표의 응시자 유의사항에 위 부정행위자처리규정의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규정 자체를 직접 배부하거나 위 규정의 내용을 빠짐없이 응시자 유의사항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
이유 ...위에 관해서는 성질상 대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인데, 피고 은행의 지점장인 김선웅은 조익성과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행하였으므로 동인의 주관적 용태인 악의 또는 중과실이 본인인 피고 은행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의 경우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나 포괄적인 지배인이 악의인 경우 법인의 악의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인데, 은행 지점장은 상법상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