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퇴사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하여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계약이 당연...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br/>
제2조 ...처리업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제한은 없으며, 재활용에는 재이용도 포함되므로 재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재처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활용신고 내용에 따라 기층복토용 또는 매립용으로 제강 슬래그를 공급하여 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재활용신고에 따른 재활용으로 적법하고, 재활용신고와는 별도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br/> [2] [다수의견] 상법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
[1] 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br/> [2] 예금주가 주식회사인데 구 인감이 없는 경우의 인감변경신고를 한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은행예금규정상 당해 인감변경신고는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재산 또는 신용상태가 확실한 연대보증인 1인 이상을 입보시킨 후 처리토록 되어 있고, 은행거래에 있어 신고된 예금주의 인감은 극히 중요한 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은행지점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점장 명의의 약속어음배서를 한 사안에서, 은행의 기관이나 지배인으로서의 영업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의 약속어음금 채무는 부정하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로 지점장의 사무집행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5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br/>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2항에서 배당요구의 원인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의 발생원인과 그 수액 등을 명시한 서면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족한바,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배당요구의 원인사실 및 수액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내용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경락기일 이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이로써 적법한 방식에 의한 배당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운전을 위임받아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 소유자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그 자동차를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개월 남짓밖에 되지 아니하여 운전기술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지리에도 익숙하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의 다른 피용자에게 함부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자기...
[1] 일반적으로 선박대리점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양하 및 인도절차를 위임받아 이를 대행한다고 하여도 이는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러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에 불과한 선박대리점은 그가 직접 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운송계약상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닌 이상, 선박대리점이 직접...
갑, 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갑 회사와 그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갑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데, 그 거래에 대하여 갑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br/> [2]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건에서 증여세 이외의 다...
공제계약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요소를 혼합한 형태이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면, 공제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폐질·신체장애 등 상태에 있을 때를 계약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약관의 취지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당연 무효이지만, 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폐질 또는 신체장애 ...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 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
[1] 선하증권 이면약관상 제소기간의 약정은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에는 적용된다. <br/> [2]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제소기간의 규정을 두는 취지는 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 등 수하인 간의 법률관계를 비교적 단기에 종료시키기 위한 것인데, 선하증권 소지인이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그 단기의 제소기간 약정을 두는...
[1] 대표이사가 주권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 명의와 발행연월일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의 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라고 할 것이고, 그 회사 정관의 규정상으로도 주권의 발행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기명주권의 경우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한 주식의 발행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본질에 ...
시설대여자와 대여시설 이용자간에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대여회사가 자기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대여시설 이용자가 바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대금을 지급한 시설 대여자에게 있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이 없이 위법하다는 사유를 들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br/>나...
리스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자가 리스료의 납입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것을 말하고 전적으로 리스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리스계약의 해지 여부나 해지 일자에 의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리스료 납입이 1회라도 지체된 때에는 리스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납입을 최고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연체 리스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약정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약정 해지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가. 보세화물관리세칙(관세청 고시 90-627호) 제4조, 제5조가 운송인으로 하여금 선하증권의 수취 전에 자가보세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수입자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br/>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