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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유급당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의 유급당원'이라 함은 정당(중앙당)과 사이에 고용간계를 맺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당이 지급하는 보수 내지 급료를 받는 당원을 말한다.<br/>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1]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
[1]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입법 취지 및 관계 규정에 의하면 향토예비군의 민간인 지역중대장은 공무를 위탁받아 그 임무에 종사하는 자이기는 하나 그 임명 및 해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군무원인사법 제33조,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시군무원이었던 중대장의 경우에도 군무원법상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
[1] 조합원들이 조합규약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조합으로부터 제명하는 것은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제재로서 이른바 유니언 숍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혹시 있을지도 모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조직을 파괴하거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여 조합원으로서 도저히 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택시기사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시를 회사에 입고시키기 위하여 운행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사적 운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입고를 위한 운행은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운행중의 사고로 인한 택시기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br/>
예금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환계 대리가 은행 차장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망인의 상관으로서 예금 유치와 고객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지점의 차장이 거액의 예금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그 이상의 예금을 하려는 고객을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망인에게 그 고객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같이 참석할 것을 요청하여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면 이는 예금...
[1]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br/> [2]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정기...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br/> [2]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요건인 발기인의 수를 충족하는 데 필요하여 실제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주주 및 이사 명의를 빌려 ...
[1]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 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
.../> [3]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점주나 그 종업원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점주...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br/>
민사소송법 제88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된 소송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게 되고, 그와 같은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br/>
직장예비군 중대장이라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도로 수임 군부대장의 추천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근로자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그 근로계약의 전제가 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국방부의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수임 군부대장에 의하여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직에서 해임된 이상, 그 근로자는 직장예비군...
[1] 재해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2]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의 피용인이 하도급계약 개시일 전날 밤에 그 다음날부터의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
<br/> 근로자의 회사 제품 반출이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업무상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단 1회인 이상 그 근로자가 비록 정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 위배하여 반출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14년여 동안 회사에 근속하여 온 그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br/>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을 조정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수급인이 요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조정에 합의하였으나 그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를 유보한 채 먼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에 관하여만 합의하기로 하여 감액이 이뤄진 경우, 그 감액 합의는 전체로서의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금액에 관한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공사금액 전체에 대한 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