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350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심○○ 2. 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위승용, 공익법무관 유종민, 김현태, 이재형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20가소52703 임금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0. 3. 2. 김○○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 심○○은 임금, 퇴직금, 휴...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관계 계속에 대...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92 근로기준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40 근로기준법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
사 건 2022헌마41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지번 생략)에 있는 세무그룹 ○○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세무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청구인은 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퇴직한 장○○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10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권○○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지배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60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3. 8. 10.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는 1994. 2. 2. 설립되어 상시 약 60여 명을 사용...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3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44 근로기준법위반등 결 정 일 2023. 6.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2. ...
1.‘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헌법 제3...
사 건 2022헌마721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년 9월경 ○○동 청과물 시장에서 수레꾼으로 근무하다가 추석 대목이 끝난 후 사장의 퇴직 권유로 퇴직하였고, 2015년 11월경 ○○군 소재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권유받아 퇴직하였는데, 위 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여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고...
사 건 2016헌마1118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로 ○○, ○○층(○○동, ○○타운)에 있는 ○○식당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부터 2014. 10.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퇴직자에게 임금 합계 3,880,000원을 퇴직일로...
사 건 2022헌마367 사회복무요원 근로기준법 미보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요양원에서 대체복무를 하던 중,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원장이 다른 직원들과 따로 식사를 하도록 하자, 2021. 11. 29. 다른 직원들이 청구인을 제외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가 사회복무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
...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25일을 한도로 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당해 연도가 아닌 전년도 80%...
제32조 ...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인간의 존엄에 상응...
사 건 2021헌바101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2 업무상배임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위 학교법인 교직원들의 2016년분 성과상여금을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
사 건 2021헌마1577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관광진흥기구(이하 ‘관광진흥기구’라 한다)의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0.부터 2013. 11. 1.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가 관광진흥기구의 휴가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관광진흥기구는 2013. 11...
사 건 2012헌마89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11. 11.부터 2009. 11. 10.까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실업에 고용되어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09. 5. 25.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위 ○○실업의 대표이사인 이○우를 금품체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그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제42조이고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는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닌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이유’라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가진 용어를 해고 제한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판례 등이 집적되어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하게 되었고, 일신상 이유, 행태상 이유, 경영상 이유 등으로 유형화되어 전체적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일반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충...
가.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인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부당해고등이 있으면 근로자는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되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반면, 이행강제금과 같은 강제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분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사 건 2015헌마58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반○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5. 1. 3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조합이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