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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제6항) 한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2.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재임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및 그 사유의 사전통지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인정된 난민인정자의 수를 고려할 때 난민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역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리기준이 긴급재난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득처분에 관한 구 법인세법 규정 및 소득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근로소득에 관한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성립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납부와 관련된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실제 지급일을 알 수 없는 상여처분금액의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한 위임...
피청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거나 달리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ㆍ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게 되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라고 할 것이다. 나. 입법자는 국민들의 요청과 시대...
... 판단한 바 있다. 위 특례법은 위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그 주안점은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낮은 사실상 공무원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하거나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퇴직사유의 경중을 떠나 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방치한 행정부에 대한 비난과 이에 따라 당연퇴직되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이후로도 계속 근무한 공무원들의 근로의 대가나 ...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함인데, 강사는 교수에 비하여 임용기간이나 주당 강의시간이 짧고 다른 대학에서 자유롭게 강의할 수 있는 등 대학과의 사용ㆍ종속 관계가 약하며, 임무의 내용도 학문의 연구보다는 학생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학문적 활동의 밀도도 교수에 비하여 낮다. 한편 국립대학의 직원이나 조교는 국가공무원 내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반면 강사는 대학과 일시적이고 비전속적인 고용관계를 맺...
...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유형 사이에는 성격상 차이가 있으므로, 둘을 단순 비교하여 인건비 지원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지만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된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등과 같은 기준으로 인건비...
1.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법상 퇴직급여나 유족급여는 후불임금의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공무원이 기여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과 같은 성격도 함께 가진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이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 급여의 수급권자를 민법상 상속의 법리에 의하지 않고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 한정하고 있...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선고한 97헌가13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ㆍ다ㆍ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사건 결정과 1997. 6. 26. 선고한 93헌바49, 94헌바38ㆍ41, 95헌바64(병합)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본문 및 제2호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결정에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가 이를 부담하는 과점주 주의...
제31조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범의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종류, 고의ㆍ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공무원을 선고형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과 같이 단순 노무를 담당하는 기술직군의 운전직렬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에게 각 부여되는 윤리적 의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일반근로자...
【당 사 자】 사건2021헌마7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안○○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범진 선고일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골프장 캐디로 2014. 3.경부터 근무하게 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회사에 교부하였다. 나. 이에 따...
가.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3. 9. 26. 2019헌마423등 ...
...필요성이 크다(헌재 2023. 9. 26. 2019헌마423등 참조). (2)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부담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하여,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고, 현역 외의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
사 건 2020헌바490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박승일 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0누10035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 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중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
사 건 2020헌마817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소속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 중 폭언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청구인에게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신고사건을 일방적으로 종결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중부...
사 건 2020헌마712 부당노동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소속 담당 근로감독관이 청구인에 관한 신고사건의 처리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사 건 2016헌마43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1. 3. 취업하면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자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청구인 본인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이하 ‘이 사건 소득공제조항’이라 한다)가...
가.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데,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