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사 건 2013헌마3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11. 11.부터 2009. 11. 10.까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실업에 고용되어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09. 5. 25.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위 ○○실업의 대표이사인 이○우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
사 건 2014헌마17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임○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4년 동안 산모 도우미로 일해 온 사람으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이 혼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연장ㆍ야간...
사 건 2015헌마297 근로기준법 제6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명○수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명○진 대리인 변호사 손의태, 신동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구직을 준비 중이다. 근로기준법 제6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 건 2014헌마108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청 구 인 김○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11. 11.부터 2009. 11. 10.까지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5. 25.경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의 대표이사인 이○우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신속·간이하게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나아가 노·사간의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켜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제신청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의 다른 권리구제신청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 3개월의 구제신청...
사건 2013헌마219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조○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함에 있어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에 대한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9. 1.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5. 2...
1.구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법 제41조의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고, 따라서 단기소멸시효 규정도 당연히 적용된다. 2.임금 내지 퇴직금채권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금품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 재산권적 성질이 바뀌...
사 건 2016헌마322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진 피 청 구 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경기2015부해20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2. 이...
사 건 2012헌마244 근로기준법 제5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그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청구인과 같이 경제적 약자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할...
사 건 2014헌마208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8. 6.부터 2011. 6. 24.까지 신문보급소의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2005. 8. 6.부터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6월이라는 기간 또한 특별히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는 너무 길어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적용제외사유들과 체계상 얼...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에게 부과되는 임금지급의무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로서, 하수급인이 매월 일정일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 및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 사유 발생 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 각각 발생함과 동시에 그 이행기에 이르는 것이고, 이러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이...
...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 함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가11 근로기준법 제48조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인천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윤 ○ 주 외 2인 제청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 원 식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94817 임금등 주 문 근로기준법 제4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 윤○주는 1991. 2. 18. 부평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1999. 4. 9. 퇴직하였고...
이유 ...건 법률조항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해고의 기준을 일반추상적 개념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고려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로 의미가 확립되어 있으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고용의 유지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생활의 기반이 되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를 종식시키는 ...
1.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임금, 퇴직금 등 채권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 집행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1987년 법 부칙은 ‘최종 3월분 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법률의 시행일(공포일인 1987. 11. 28.부터 시행함)을 규정하고, 1997년 법 부칙 제2조는 퇴직금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분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경향, 포괄임금제의 관행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상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구조화되었다고 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 제한에 대한 ...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746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1조와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7조가 청구인을 비롯한 경비근무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헌법 제11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
부칙 ...1566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
...은 ○○자활센터 소속 사업장에서 2024. 9. 2.부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중, 2024. 10. 21.경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자활근로 참여가 중지될 수 있다는 사전안내를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4. 11. 5.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 근거, 근로능력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조건 기준 및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인 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