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사 건 2014헌마9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 위더스 담당변호사 임철, 이유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9555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4. 7.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
...에 청구인은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아니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주장하면서 2015.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검토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청구인은 위와 같...
사 건 2015헌마67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7. 각하되자(2012헌마89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51조 ...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
...3),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26.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중앙2014부해1097). 이에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검토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20...
...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가. 청구인들은 일정기간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은행에 소속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은행노조로 하여금 피청구인과 ○○금융을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이르도록 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에 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가를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합의는 ○○은행의 독립경영 보장, 구조조정의 금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단체교섭 및 행동에 따른 결과물인 단...
제15조 ... 제15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30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34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부분, ②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중 산출기준에 관한 부분, ③ 공무원수당...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반 준수사항이나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대상자가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법원이 임의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무거운 때’라 함은 위반행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한 것을 의미하여, 위반사실의 존재 및...
제4조 ...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
사건 2012헌마9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정○현 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박명환, 장성규, 박은정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2227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임금 부지급을 비난할 수 있는 ...
사건 2013헌아4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조○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14. 2013헌마28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및 이에 불복하여 진행된 일련의 사건(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서울고등법원 2011누34575, 대법원 2012두15043, 대법원 2012재두411)에서 담당 법관이 근로기준법 ...
가. 이 사건 심의조항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세입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
당해사건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당해사건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며, 원고의 승소로 종결된 이상,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구 고용보험법(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지켜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청원경찰의 임면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지만,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이 일정한 장소적 한계 내에서는 공무원인 경찰관과 동일하게 국가기관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를 부여받은 수임자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청원경찰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처우하여 신분보장이나 사회보장 등에 있어 일...
사 건 2010헌마780 재판취소 청 구 인 황○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택시회사의 대표이사 정○훈 외 3인을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2. 10.자로 정○훈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그 외 3인에 대하여는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578호).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
제148조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 임금채권(근로기준법 제37조) 등과 같이 법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공무원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그 중요한 과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무원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목적과 성격, 정부의 재정상황 등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급여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규정과 비교할 때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등에 대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종래 인정되던 감액수정신고 대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여 이를 근거로 잘못된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확정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잘못된 과세처분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나아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있어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그 성립과 동시에 특...
1. 임시이사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임시이사는 설립 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시의 정식이사 선임과 같이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을 결의할 수 없는 등 그 권한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으며,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신청을...
사 건 2008헌마4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배 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박종일, 김준회, 조성훈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31658호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08. 3. 31.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