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일반 준수사항이나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대상자가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법원이 임의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무거운 때’라 함은 위반행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한 것을 의미하여, 위반사실의 존재 및...
제4조 ...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
사건 2012헌마9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정○현 대리인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담당변호사 박명환, 장성규, 박은정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2227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임금 부지급을 비난할 수 있는 ...
사건 2013헌아4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조○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5. 14. 2013헌마28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및 이에 불복하여 진행된 일련의 사건(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서울고등법원 2011누34575, 대법원 2012두15043, 대법원 2012재두411)에서 담당 법관이 근로기준법 ...
가. 이 사건 심의조항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세입조항은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
당해사건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당해사건이 더 이상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며, 원고의 승소로 종결된 이상,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구 고용보험법(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지켜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청원경찰의 임면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지만,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이 일정한 장소적 한계 내에서는 공무원인 경찰관과 동일하게 국가기관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를 부여받은 수임자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청원경찰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처우하여 신분보장이나 사회보장 등에 있어 일...
사 건 2010헌마780 재판취소 청 구 인 황○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택시회사의 대표이사 정○훈 외 3인을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2. 10.자로 정○훈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그 외 3인에 대하여는 모두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578호).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
제148조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 임금채권(근로기준법 제37조) 등과 같이 법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공무원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그 중요한 과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무원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목적과 성격, 정부의 재정상황 등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급여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규정과 비교할 때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등에 대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종래 인정되던 감액수정신고 대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여 이를 근거로 잘못된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확정을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잘못된 과세처분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나아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있어서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그 성립과 동시에 특...
1. 임시이사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임시이사는 설립 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시의 정식이사 선임과 같이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을 결의할 수 없는 등 그 권한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으며,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신청을...
사 건 2008헌마47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배 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박종일, 김준회, 조성훈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31658호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08. 3. 31.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재단의 사용자로서 ○○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4. 3. 13. 사회복지법인 ○○재단 이사장 및 ○○정신병원장을 수신자로 하여 "쟁의행위관련 사용자의 채용제한 위반에 따른 경고"라는 제목 하에 사용자 채용제한 규정 위반행위의 중지를 촉구하면서 그 시...
제52조 ...담당 법원이 재판을 정지하지 아니한 행위 및 2006. 12. 18.자 중간판결 청구 및 2007. 1. 9.자 중간판결 청구취지변경신청에 대하여 중간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행위 ④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제도 및 법원의 재판으로 이루어진 재판제도의 위헌확인 ⑤ 국가가 한국산업은행법 등에 의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며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하고, ○○화학에 대해서만 자금회수를 한 행위 ⑥ 청구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한 행위, 증권거래법 위반으...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심판결정 이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심판결정 이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본안심판이 종결되었기 때문이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
1. 산업입지법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는 단계에서나 적용될 법률조항들이므로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한편, 청구인들은 법원에 수용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 2. 산업입지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제7조의3,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여...
가. 공립중등학교 교사는 법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일종인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지니는데,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사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공개전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다만,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헌법원리로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를 들 수 있고, 헌법조항으로는 여자ㆍ연소자근로의 보호를 규정하고...
사 건 2005헌사769 기피신청 신 청 인 권○섭 본 안 사 건 2005헌바93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판관 송인준은 신청인이 심판청구한 2002헌바11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주심재판관으로서 위 사건을 일부 각하, 일부 합헌선언하는데 관여하였고, 신청인이 2005헌마96 형사법정좌석배치 위헌확인 등 사건과 2005헌마132 공소권남용 등...
가.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규정인 보장법 제23조는 보장법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보장법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없다 나. 보장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제5호는 급여신청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서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며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