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1.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며, 차등의 정도와 방법도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그 차등지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1.현역을 마침으로써 군복무에 경험을 쌓은 숙련된 방위인력을 활용하여 후방의 향토를 방위하고자 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입법목적이라고 할 것인데, 예비역 장교로서의 경험과 자질을 갖춘 인력은 비록 장교 복무 이전에 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어서 예비역 병으로서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새로 형성된 예비역 장교로서의 경력과 경험을 중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향토예비군에 편성케 하는 것이 예비군의 방위능력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위...
제62조 ...송 후의 서울고등법원은 2002. 8. 9. 위 전출명령 등을 취소하는 청구인 승소판결(2001누19997호)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1. 12. 22. 양평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항고소송(2001구10905)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에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구인은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기소되어, 2000.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99고단226,1467(병합)], 같은 법원에 항소한 뒤(2000노130),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6조,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8.국민은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서 법이 정한 기준의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의료...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는 같은 법(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적법(適法)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였을 경우에만 당사자(當事者)가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 제청신청(提請申請)이나 ...
가.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 자체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에 의하여 직접(直接), 현재(現在), 자기(自己)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아야 하는 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執行行爲)에는 입법행위(立法行爲)도 포함되므로 법률(法律)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下位規範)의 시행(施行)을 예정(豫定)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들이 심판 대상 법률조항이 정한 어떠한 면책요건도 갖추지 않은 이상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체계적 해석과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주의력 및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객관적,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알 수 있고, 또한 필요경비의 내용이나 범위는 입법자가 법률로써 그 기준을 정할 수 없을 만큼 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이에 관한 입법...
금융감독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본래적 업무이며, 금감위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금감위에 보조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금감위의 본래적 필요성에 기하여 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금감위직제로서, 여기에서 감독정책1국 및 감독정책2국을 두어 금융기관에 대한 제반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1.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 또한 그 수단으로서 적절한 것으...
가.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때에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때’라고 하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령이나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직접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당해 명령 등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영하였으나 경제여건이 뜻밖으로 변화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부도를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상대를 속여 돈을 융통하고는 부도를 내버리는 불성실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 법률조항인데 이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처사가 아니다. 나타난 사실의 이면과 경위를 살피지 아니한 채 사실의 외면만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일을 처단하는 것은 국가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편...
제36조 ...다. 3. 가. 부칙조항은 신법이 구법상의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면서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 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으로서, 구법조항의 위헌적인 차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를 구제하는 데 신법 시행 당시의 연령이 10세가 되는지 여부는 헌법상 적정한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차...
제46조 .... 5.적립금의 목적이 적정한 수준의 적립금의 조성을 통하여 보험자의 급여능력을 보장하고자 하는 객관적 목적에 있기 때문에, 설사 의보통합시 통합되는 보험자와 통합하는 보험자간의 적립금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립금의 차이가 통합 후 보험료부담의 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적립금의 통합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수 없다. 6.가.법상의 보험료부과체계는 형식적으로는 소득을 단일기준으로 하는 부과체계임에도...
1.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축협중앙회는 그 회원조합들과 별도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2.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에 한하는 것이고 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축협중앙회는 지역별·업종별 축협과 비교할 때, 회원의 임의탈퇴나 임의해산이 불가능한 점 등 그 공...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1998. 4.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생계보호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3. 청구인을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같은 달 20. 생계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1998. 6. 20.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1.가.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분쟁은 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국가기관 내부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별개의 국가기관이 각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 분쟁은 권한쟁의심판 이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으므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나.재판관...
1.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 2.대법원이 이 사건 불합격처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으로써 그 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후 환송...
제10조의4 ...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그 허가도 극히 제한되어 한정된 자만이 카지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점, 카지노업은 관광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카지 노사업자를 다른 관광사업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5.구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이 이익금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카지노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