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청 일부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9. 1. 6. 이 사건 회사 경비실에서 허혈성 및 급성 심부전에 따른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br/> 나. 피고는 2019. 6. 20.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산...
...방법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정·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3.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항변에 관한 판단<br/> 가. 관련법리<br/>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
이유 ... 2009년 리더십역량 향상과정 대상자로 선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내부적으로 원고를 직위해제 대상자로 결정하였다.<br/>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연구과제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구인처 확보방안’, ‘효율적 업무추진 및 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간관리자 리더십 향상방안’을 부과하였고, 수행과제로 대기명령기간 중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甲 주식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乙이 요양승인신청을 하자 근로복지공단이 乙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로서 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지입차주로서 甲 회사와 위탁차량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차량이나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화...
이른바 도급제 형식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감차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규정의 입법 취지, 택시운송사업자와 기사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 미리 약정된 금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 기사들의 차량운행 여부, 운행기록, 운송수입 등에 대하여 아무런 감독이나 관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운송사업자가...
...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및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로부터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아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여 온 사람이 위 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대리운전기사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 자유로우며,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 업체에 미리 예치해 둔 금액에서 정보제공을 받을 때마다 수수료가 자동으로 출금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
이유 ...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이익의 계산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피해자의 이익상실분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에 있어서는 적극적 손해에서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고, 불법행위 당시 및 그 이전의 피해자의 소득 및 앞으로의 소득 전망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상당성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의 상실분을 계산하면 족하다.<br/>[8]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
[1] 노조전임자 역시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며, 단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데 불과하므로 근로자로서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함이 옳다.<br/>[2]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중에 정년에 이르렀으나 노조전임자로서의 특수신분으로 인하여 회사가 퇴직금지급...
...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 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계속근무 기간의 중간에 직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규정에 따르면 ...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br/>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4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은 물론, 조교의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취지 등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을 적용하도록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다거나,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 판단하여, 1999. 12. 10. 금고에게 위 부외 인출금을 대표자 소외 1에 대한 상여(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64억 8천 만 원의 갑근세를 원천징수하라는 취지의 결정전 통지를 하고, 2000. 1. 26. 금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갑 제6호증의 1,2)를 하였다. <br/> 라. 금고는 2000. 2. 10.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인정상여)금에 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64억 7,866만 5,120원(= 12...
가. 특정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1]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된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
[1]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증액 결정이나 휴업급여제한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지급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근로자가 정당한 보험급여와 실제 수령한 보험급여의 차액 또는 휴업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br/>[3] 퇴직한 근로자에게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
[1] 법인이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대지조성공사를 마친 후 그러한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대지조성공사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이 아닌 비정상적인 행위이므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한다...
실버타운의 시설점검, 운전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전기팀 또는 설비팀 소속으로 4교대(주간근무, 주간근무, 당직근무, 비번)로 근무하다 퇴사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의 연장 등에 해당한다면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