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46 부작위엥 의한 생존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국 ( 高 ○ 國) 피청구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협동조합장이 근로기준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등 근로자 17인의 하역비등 노임을 중간착취하였다고 주장하여 1988. 7. 1.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독립적 노동의 모습(자영인의 징표)과 종속적 노동의 모습(근로자의 징표)을 동시에 갖고 있으므로 사업주와 그 종사자가 각각 보험료의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다만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사 건 2021헌아416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4. 2020헌마15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6. 17. 주식회사 ○○기업에 건물 출입구 안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7. 19.자로 해고되었다. 청구인은 2020. 8. 24.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
사 건 2022헌마414 근로기준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해고의 무효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5.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98).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2. 2. 17.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라2068, 이하 위 결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나....
1.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그들의 임금채권을 1순위로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전이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2.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호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물권자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제한한 것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나, 임금채권에 대한 보호를 통한 ...
...해서 사용자와의 자발적인 사용종속의 근로관계를 기초로 임금을 지급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복무를 하는 자로서 국가와 현역병 사이에 자발적인 사용종속의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현역병이 받는 보수는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현역병의 법적 지위 및 처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병역법·군인사법 등과 같은 군인 관련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지는 ...
...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성과급 등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육아휴직 사유로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조사 결과 2023. 10. 4.경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은 청구인에게 성과급 총 259,179,756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벌칙 적용 대상이나,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희망하여 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
사 건 2015헌아18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16. 2014헌마10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1. 27.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마891),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2...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7 근로기준법 제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상 철 외 2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
사 건 2021헌바176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21카기10589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업을 상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기업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구하는 등의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21. 기각결정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21카합10098). 나. 청구인은...
...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유제한조항이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 사건 사유제한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고시조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현장에서 경험하는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처우를 반영하여 종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래 추상적인 용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개정하여 사유의 불명확성이...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 대표 ○○(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이 ① 2024. 5. 및 6.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② 임의가입자인 진정인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2024. 5. 및 6. 임금 중 일부를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입사 1일 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한 1.5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7...
사 건 2020헌바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19고정313 근로기준법위반 등 [주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및 제44조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2. 22. ‘○○시 ○○로 (주소 생략) ○○의원에서 2016. 4. 11.부터 20...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절차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그 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의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계산됨에 따라 징수액이 늘어나거나 환급액이 줄어드는 만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는 종국적으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68조 ...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 회사가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 등을 위반하였고 ...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산위기에 있는 기업일수록, 즉 자금의 융통이 꼭 필요한 기업일수록, 금융기관 등 자금주는 자금회수의 예측불가능성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 결과 이러한 기업은 담보할 목적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융통을 받지 못하여 그 경영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도산을 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결국 근로자는 직장을 잃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勤勞者의 生活保障이나 福祉에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
이 사건 회사의 상호, 소재지, 설립 절차 등은 모두 고소인이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인데도 실제로는 자금 집행만 담당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대외활동과 영업활동은 고소인이 담당하였으며, 고소인 스스로도 청구인은 법적인 대표이사로서 속칭 ‘바지사장’에 해당한다고 하는 등, 고소인으로서는 사용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관계 및 이에 대...
사건 2013헌바79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조○길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두4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0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지배인 권○○ 2. 권○○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345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4두34559(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