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甲 주식회사가 기숙학원의 형태로 운영한 乙 학원이 정규시간표에 따라 편성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과목별 특강을 개설하여 丙 등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배정하여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학원이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하였고, 강사들은 乙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乙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乙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한...
...다.<br/> 2. 당사자 주장의 요지<br/>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검침원 내지 송달원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일 뿐,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
...는 당사자가 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계약자유 원칙에서 볼 때 근로자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기결정 원리에 반한다. 더군다나 회사가 경영 효율성 제고 등 경영 목적이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일환으로 특정 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신설회사가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하게 되면 결국 신설회사에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
【원 고】 주식회사 휴맥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성모<br/>【피 고】 동수원세무서장<br/>【변론종결】2008. 7. 23.<br/>【주 문】<br/>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 5.자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5. 1. 12.자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아래 부분을 취소한다.<br/> ㈎ 2002사업연도 법인세 381,537,120원의 부과처분 중 87,20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br/> ㈏ 2003사업...
...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br/> 피고인은 공소외 1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생략)미용학원의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학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소외 1의 사용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소외 1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소외 1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선원법 제52조 제1항). 이렇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고,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달리 직접 ...
... 4천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br/>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약 5억원과 운영 중이던 관광버스회사들의 채무 합계액 약 40억원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 시가 4천만원 상당의 위 버스를 교부받았다.<br/>『2018고단1381』<br/>1. 근로기준법...
[1]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은 의미인지 여부(적극)<br/> [2]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한 피고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는 ‘근로자 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특정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
...시간 내에서 1시간씩 교대로 휴게하게 하여 위 휴게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br/>【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br/>1. 각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br/>1.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 직제규정,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직원취업규칙<br/>1. 단체협약서<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
...,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br/> [2]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은 후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경우,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자의 해고를 제한하여 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에 영양사 및 조리사를 배치하되 영양사를 채용할 때 조리사 자격증을 함께 보유한 자를 채용한다. 식당운영을 위한 공통적인 기준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라는 직영식당관련 조문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순수한 경영판단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된다 할 것이다.<br/> 검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가 2008. 12. 11. 기간제근로자 고용관련 노사합의서...
...532,000원에 양수하였다.<br/> 3) 이후 □□□리조트는 위 토지에 ‘◁◁◁’를 신축하여 2012. 2. 24.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분양을 하였다.<br/> 4) 원고 4 회사는 2013. 8. 14. □□□리조트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리조트를 흡수합병하였고, □□□리조트는 2013. 10. 2. 해산되었다.<br/> 5) 한편 합병법인인 원고 4 회사와 피합병법인인 □□□리조트는 합병기일인 2013. 10. 1. 기준 원고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br/>[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br/>
<br/>[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
[1]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br/>[2] 甲 등과 乙 공단이 매년 경주개최기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사안에서, 甲 등이 계절적 요인으로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乙 공단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여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