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의미 및 그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br/> [2]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정관에 ‘교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교직원보수규정에 ‘교원과 직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
[1]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의미 및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br/>[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
제28조 ...장과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파나마국은 위 선박이 편의상 치적을 둔 국가일 뿐이고 선원근로계약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으며, 위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대한민국 법인인 甲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진도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점과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작성한 대리점계약서상 계약서 이외의 규정은 한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선택한 특...
제4조 ...가 준수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8호 참조).<br/>[2] 버스회사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이 운전기사 신규 채용 내지 정년 도과 후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취업을 원하거나, 정년 후 계속 근로를 원하는 운전기사들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고, 원심이 위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뒤, ...
회사가 도산하기 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부당해고임을 밝히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지방노동청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근로자가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승소판결에서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였다면 비록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br/>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1]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여론조사나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회사의 승인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br/> [2]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통산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중간퇴직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노사협의회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을 인정하고 최종 퇴직시에는 중간 퇴직금 정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한 것은, 결국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사전에 포...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br/> [2] 1회당 금 10,000원씩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량운행수당...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회사의 관리인에...
제420조 ...주장<br/> 가. 원고들<br/>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나. 피고<br/>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r/>3. 판단 -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 가. 관련 법리<...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br/>[2] 甲 주식회사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 등이 乙 공사 측과 체결한 위탁협약에 따라 열차 승무원으로 승객서비스업무를 수행한 丙 등이 乙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등과 乙 공사 측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제204조 ...야 한다. <br/>[3] 시공참여계약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에 근로자들의 노임, 식대, 퇴직급여, 시간외수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시공참여자들이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계약금액을 ‘단순한 근로의 대가’만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시공참여계약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계약금액이 ‘단순한 근로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단가 별 또는 면적 별...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
...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br/> [2]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직권면직이든 본질적으로는 고...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br/> [3] 근로기준법 등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 즉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5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br/> [2]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