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의 목적이 다른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단순 비교하여 그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상법 제861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우선변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바,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양자는 신분상 관계가 판이하여 그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잡급직으로서의 고용관계는 그 퇴직한 날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잡급직 등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그 퇴직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잡급직에서 퇴직한 날 발생한다.<br/>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할 것이고,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br/>[2]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소정의 요양보상은 요양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의하지 않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근로...
...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만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퇴직금 제도이고, 비록 1981. 1. 1. 이전에 입사한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되어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은 퇴직금 제도라고 할 수 없어서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이 ...
일반적으로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개인 경영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법인 경영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법인일지라도 그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경영주 개인과 법인이 동일인이라고 보아야 하...
1989. 3. 29.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전체 퇴직금 중 같은 법 시행 이후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부분에 한정되고, 이 경우 그 계산방법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임금으로 해서 퇴직 당시의 퇴직금 지급률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지급률을 공제한 수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br/>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br/>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 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여기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징벌이 그 내용에 있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난 ...
...요건을 갖추어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유만으로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br/>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
가.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br/>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을 치료하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자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요추부염좌상과 사인인 급성폐렴과는 상당인...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br/>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벌을 가함에 있어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징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절차 위배의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7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여기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징벌이 그 내용에 있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공소외 2 주식회사와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12. 11. 5.부터 2014. 7. 31까지 1년이 넘는 기간 계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해왔던 점, ②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일당만이 기재되어 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
제41조의3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r/>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금전으로 평가 가능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상 유상으로 취득한 것에 해...
甲 등이 乙 주식회사 등에 입사한 뒤 지시에 따라 乙 회사 등과 업무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丙 주식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후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丙 회사가 甲 등을 순차적으로 신규 채용한 뒤 신규채용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을 적용하였고 이에 甲 등이 丙 회사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 또는 파견만료일로부터 신규채...
제1조의2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보전수당,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직업상담원이 정규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식사 제공을 위한 특근매식비를 지방노동관서에 배정할 수 있다. <br/> ⑶ 그밖에 직업상담원의 근무자세, 근무시간, 근태관리, 휴일 및 휴가, 병가, 공가, 출장여비, 경력평정, 인사기록 작성 등에 관한 시행기준 및 방법을 명시하고 있고, 승진, 근로계약의 해지, 재계약, 전보, 근무성적평정, 징계절차,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