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제20조 ...원장관이 정하는 기준(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청구인들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고등기술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와 학문적 자질이나 근로자의 신분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재정경제원장관은 평등원칙에 반하...
가. 미국인인 청구인이 ○○외국어대학과 1999. 3. 1.부터 1999. 12. 31. 까지의 전임강사 고용계약 기간 만료 후 위 대학에서 재임용되지 않자 2001. 3. 26. 면직처분무효확인등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1620)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고(2002. 11. 1.) 항소심에서 일부승소(부산고등법원 2004. 7. 9. 2002나13935)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2004다47086)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청 구 인 한○석 당 해 사 건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10397 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하였다(2002고약34140).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상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1998. 11. 30.경 ○○은...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46 부작위엥 의한 생존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국 ( 高 ○ 國) 피청구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협동조합장이 근로기준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등 근로자 17인의 하역비등 노임을 중간착취하였다고 주장하여 1988. 7. 1.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
사 건 2021헌아416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4. 2020헌마15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6. 17. 주식회사 ○○기업에 건물 출입구 안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7. 19.자로 해고되었다. 청구인은 2020. 8. 24.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
사 건 2022헌마414 근로기준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을 상대로 해고의 무효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5.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98).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2. 2. 17.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라2068, 이하 위 결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나....
1.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그들의 임금채권을 1순위로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전이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2.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호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물권자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제한한 것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나, 임금채권에 대한 보호를 통한 ...
...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성과급 등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육아휴직 사유로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조사 결과 2023. 10. 4.경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은 청구인에게 성과급 총 259,179,756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벌칙 적용 대상이나,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희망하여 시정...
사 건 2015헌아18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2. 16. 2014헌마10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1. 27.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마891),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2...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7 근로기준법 제1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상 철 외 2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
...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유제한조항이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 사건 사유제한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고시조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현장에서 경험하는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처우를 반영하여 종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래 추상적인 용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개정하여 사유의 불명확성이...
사 건 2021헌바176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21카기10589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업을 상대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기업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구하는 등의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2021. 4. 21. 기각결정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21카합10098). 나. 청구인은...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 대표 ○○(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이 ① 2024. 5. 및 6.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② 임의가입자인 진정인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2024. 5. 및 6. 임금 중 일부를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입사 1일 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한 1.5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7...
사 건 2020헌바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당 해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19고정313 근로기준법위반 등 [주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및 제44조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2. 22. ‘○○시 ○○로 (주소 생략) ○○의원에서 2016. 4. 11.부터 20...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절차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그 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의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계산됨에 따라 징수액이 늘어나거나 환급액이 줄어드는 만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는 종국적으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68조 ...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 회사가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 등을 위반하였고 ...
사건 2013헌바79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조○길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두4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0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지배인 권○○ 2. 권○○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345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4두34559(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0 근로기준법 제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
검찰청법 제10조등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2001. 12. 11. 2001헌마828)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울산 소재 ○○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중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 (2) 청구인은 위 회사의 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