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지방법원 2010년 2월 12일

2009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로 낙찰받은 후, 조카인 공소외 20과 위 토지를 공소외 2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br/> 그 후 피고인은 2006. 5. 10. 위 토지에 대하여 공소외 20 명의로 2006.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20 명의로 등기하였다. <br/>11. 피고인 1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r/> 피고인은 보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