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본문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남북경제협력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라 한다)를 둔다.
추진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과 관련된 행정기관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의 이행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남북한간 경제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관계기관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①추진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통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가정보원장·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및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그밖에 안건과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추진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③추진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추진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추진회의의 의장은 추진회의의 사무를 통할하며, 추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추진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진회의의 위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추진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된다.
①추진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②추진회의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추진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추진회의 의장은 회의안건을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상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협의한다.
②추진회의의 간사는 추진회의 개최후 가장 가까운 시일에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 추진회의의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①추진회의의 의장은 추진회의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추진회의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추진회의에서 위임받은 사무 및 추진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회의에 실무회의를 둔다.
②실무회의는 재정경제부차관·통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가정보원 제3차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비서관 및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과 그밖에 안건과 관계되는 행정기관의 1급 내지 3급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
④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이 된다.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하여 추진회의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추진회의에 남북경제협력민간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①자문회의는 정계·경제계·학계·언론계 등에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10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회의의 의장은 자문회의의 위원중에서 경제분야의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외에 추진회의 및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추진회의 및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진회의 및 자문회의의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