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
본문
이 규정은 대통령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훈령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통령훈령이 현실에 맞게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발령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훈령의 입안시 훈령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필요성 : 법령에 규정된 내용외에 새로운 훈령의 발령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
2. 적법성 : 훈령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할 것
3. 조화성 : 다른 훈령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훈령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4. 명료성 : 훈령의 내용은 훈령 발령의 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명료하게 표현할 것
①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의 내용을 조문형식 또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훈령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의 입안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훈령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안을 입안한때에는 당해 훈령안의 내용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의 발령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안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종료된 후 법제처장에게 당해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훈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가 종료된 후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하여 기안문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이 경우 법제처의 심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제처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제처의 심의 필증을 첨부하여 당해 훈령안의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비밀유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령이 발령된 후 지체없이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훈령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훈령집을 발간하고, 훈령이 제정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추록을 발간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훈령의 원본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훈령 주관기관의 장 또는 법제처장은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기타 보안업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령집을 발간하는 경우 훈령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수록을 생략하고 훈령번호 및 일자만을 표시하여 관계자가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훈령 주관기관의 장은 훈령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훈령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