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제정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00196 발령일: 2007년 9월 20일 시행일: 2007년 9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조세·금융·법률·노무관리 분야 상담과 맞춤형컨설팅 제공 등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조세·금융·법률·노무관리 분야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등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조세 상담

2.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금융상담

3. 합작선 연결 및 거래선 알선

4.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작성 지원

5. 해외 인수합병(M&A) 상담

6.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담

7. 해외진출기업 법률 상담

8.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상담

9. 해외노무관리 지원

10. 해외투자 통계정보 제공

11. 그 밖에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구성)

①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연구 의뢰)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나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지원단의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