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조세·금융·법률·노무관리 분야 상담과 맞춤형컨설팅 제공 등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조세·금융·법률·노무관리 분야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등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조세 상담
2.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금융상담
3. 합작선 연결 및 거래선 알선
4.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작성 지원
5. 해외 인수합병(M&A) 상담
6. 프로젝트 파이낸싱 상담
7. 해외진출기업 법률 상담
8.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상담
9. 해외노무관리 지원
10. 해외투자 통계정보 제공
11. 그 밖에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나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단의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