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제정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발령번호: 00209 발령일: 2008년 1월 28일 시행일: 2008년 1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분류"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능별 분류체계"란 행정기관이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 및 단위과제 등 그 기능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한다.

3. "목적별 분류체계"란 행정기관이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업무를 임무·정책목표·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등 그 정책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한다.

4. "연계정보"란 기능분류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되는 기본정보·속성정보·유관정보 및 업무편람 등의 각종 정보를 말한다.

제2장 기능분류

제3조(기능분류의 실시)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에 관하여 기능별 분류체계 및 목적별 분류체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분류의 수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별 분류체계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1. 직제 또는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해당 기관의 기능이 신설·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

2. 기능별 분류체계와 관련된 목적별 분류체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기능별 분류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목적별 분류체계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1.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중점과제가 변경된 경우

2. 목적별 분류체계와 관련된 기능별 분류체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환경의 변화 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목적별 분류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기능분류의 조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작성되거나 수정된 각 행정기관별 기능분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기능분류와 유사하거나 중복이 있는 경우 등 기능분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행정기관의 기능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연계정보)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기능분류를 하는 때에는 연계정보를 함께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기능분류를 수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연계정보를 지체 없이 수정·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운영지침)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기능분류의 기준과 방법, 수정절차 및 연계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

제8조(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이 기능분류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이하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이용한 기능분류와 연계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기능분류시스템간 연계)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하여 구축한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기능분류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기능분류시스템과 다른 행정정보시스템 간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간유사·중복 기능의 확인, 기능별 업무량 분석, 그 밖의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등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기능분류 또는 연계정보의 생성·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등록정보의 보존기간)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른다.

제13조(보안관리대책)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 해당 기관의 업무를 등록하거나 관리하는 때에는 보안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정부기능의 분석·조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능분류체계의 표준화와 정부기능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 등에 대하여 분석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능분류의 조정·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활용실태 점검)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이용을 촉진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정부기능분류시스템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정부기능분류운영협의회)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능분류, 기능분류의 변경관리 및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기능분류에 관한 교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기능분류체계, 수행기능의 변경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강사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