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47 발령일: 2024년 11월 29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및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심의회 구성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선거1국장ㆍ법제국장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또는 청원 관련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위촉한 3인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④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청원심의회를 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신설 2023. 6. 8.>

⑤ 청원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⑥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신설 2023. 6. 8.>

[제목개정 2023. 6. 8.]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청원심의회를 대표하며, 청원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의 작성 그 밖에 청원심의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6. 8.>

제4조(청원심의회의 회의)

① 청원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구권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6. 8., 2024.11.29.>

1. 기획조정실ㆍ선거정책실 소관 청원은 해당 실장

2. 감사관 소관 청원은 감사관

3. 대변인 소관 청원은 대변인

4. 의사담당관 소관 청원은 의사담당관

5. 총무과 소관 청원은 총무과장

6. 인사과 소관 청원은 인사과장

7. 선거연수원 소관 청원은 선거연수원장

8.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소관 청원은 해당 위원회의 상임위원

② 청원심의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6. 8.>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수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에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8.>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원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6. 8.>

⑥ 간사는 위원장이 청원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신설 2023. 6. 8.>

⑦ 주관부서는 청원심의회 종료 후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해당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8.>

⑧ 청원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으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 6. 8.>

제5조(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자료 및 의견요청)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부서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 외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는 출석을 갈음하여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6. 8.>

③ 제1항에 따른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8.>

제7조

삭제 <2023. 6. 8.>

제8조(사례금 등)

제6조에 따라 청원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외의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금 또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청원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