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기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징하는 선거관리위원회기(이하 "위원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배지(이하 "위원회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 20.>
위원회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모형으로 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27., 1999. 1. 20., 2018. 1. 15.>
1. 기면은 아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 중앙은 무궁화, 무궁화속에 "선거"자를 표지한다.
3. 무궁화표지의 직경은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며, 표지속 원의 직경은 무궁화표지 직경의 2분의 1로 한다.
4. 무궁화표지의 색채와 "선거"자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0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추형으로 하며, 깃봉을 높이 5센티미터로 할 경우, 변은 1센티미터와 2센티미터로 한다.
6. 깃봉과 깃대의 색채는 은색으로 한다.
7. 위원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① 위원회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실 및 위원회 건물에 게양한다.
② 위원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편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
③ 위원회기를 국기 및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국기를 향하여 국기 왼편에 위원회기, 국기의 오른편에 다른 기를 게양한다.
④ 위원회기를 실내에 게양할 때에는 깃대에 닿는 쪽을 제외하고 깃면의 둘레를 금실로 장식할 수 있다.
⑤ 위원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위원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위원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위원회배지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배지(이하 "위원배지"라 한다)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배지(이하 "공무원배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5. 9. 12.>
② 위원회배지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모형으로 한다. <개정 2018. 1. 15.>
1. 무궁화모형 : 15밀리미터
1의2. 무궁화모형 테두리 두께 : 0.5밀리미터
2. 원형 : 7.5밀리미터
3. 원형테두리 두께 : 0.4밀리미터
4. "선거"자 : 5.5밀리미터
5. 재질 : 동ㆍ주석 합금으로 하되, 금색으로 도금한다.
6. 위원회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본조신설 1999. 1. 20.]
① 위원배지는 위원회 위원 위촉과 동시에 교부하고, 공무원배지는 임용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9. 1. 20.]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본조신설 1999. 1. 20.]
① 선거관리위원회기의 무궁화 형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삭제 <1999.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