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등의 임명 및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등,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채권관리관등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대리자와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1. 6. 29.>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의 임명에 관한 권한을 선거연수원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3. 21.>
①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그 관직(「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를 포함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한다. 단, 제7호와 제8호의 사항은 재산관리관에게 한한다.
1. 국유재산 등기ㆍ등록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계획 수립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3. 용도폐지대상 재산에 대한 자료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소관 국유재산 대장ㆍ등기부등본 및 도면의 비치정리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사항
6. 소관 국유재산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취득 및 처분하기로 결정한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국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등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2. 8.]
①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대리물품관리관의 관직(「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를 포함한다)을 별표3과 같이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임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분임)물품관리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 3. 21.>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물품관리관ㆍ분임물품관리관 및 대리물품관리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의 관직을 기획재정과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7. 12. 10., 2009. 1. 20., 2012. 12. 21.>
「국가회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관직을 기획재정과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2. 12. 21.>
[본조신설 2009. 1. 20.]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의 관직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2. 12. 21., 2014. 12. 30.>
[본조신설 201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