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5.>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2. 삭제 <2016. 1. 25.>
3.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등)을 말한다.
4. "전문인력명부"란 사업부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5.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6.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제안서 오프라인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및 자료를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평가위원에게 발표 및 질의ㆍ응답을 한 후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서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 "평가위원"이란 물품ㆍ일반용역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10. "제안서 접수"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각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안서 평가장소"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를 말한다.
12. "제안서 사전 검토"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평가 이전에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한다.
13.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한 해당 사업에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 시 부터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14. "공동수급체"란 2인 이상의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잠정적 결성체를 말한다.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안서 평가를 위해 계약건별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사업부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선거연수원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과"단위부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서 전문인력명부에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평가일 전 3일까지 선정한다. <개정 2014. 3. 21., 2017. 4.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하며, 사업부서의 장이 평가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성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평가위원은 제안요청서의 과업 특성(전문성, 기술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⑥ 제안서 평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한다. <개정 2016. 1. 25.>
⑦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전문인력은 별표 2의 대분류 "구매(단, 기술용역 제외)"에서 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서 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5.>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5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등급을 준용한 재직자)
나. 해당 심사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다. 2년 이상 해당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에 한함) 업무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삭제 <2016. 1. 25.>
4. 삭제 <2016. 1. 25.>
5.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전문인력의 구성은 별표 1 평가위원 수의 2배수 이상으로 하며, 사업부서의 장이 모집하여 학위증,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자격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별표 3의 전문인력명부에 등재한다. <개정 2016. 1. 25.>
③ 사업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전문인력명부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전문인력의 모집시에는 별표 4.5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등록 희망분야에 대한 경력과 저술사항 등이 구분되도록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5.>
① 제안서평가위원회위원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제척한다.
1. 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 대상사업 및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 단체ㆍ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평가 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②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 및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사유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안서평가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에게 별표 4.5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⑤ 평가위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등록 희망분야에 대한 경력과 저술사항 등이 구분되도록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회의 개최 정족수는 제척 및 기피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참석대상 평가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연기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 선정은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3장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방법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제안서 접수는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시각에 계약담당공무원이 한다. <개정 2016. 1. 25.>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한 시각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접수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5.>
①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5.>
1. 소프트웨어개발, 운영 및 유지ㆍ보수, 정보화전략수립 사업 : 별표 11
2. 단순구매(H/W, S/W등) 사업 : 별표 12
3. 삭제 <2016. 1. 25.>
4. 전산감리사업 : 별표 13
5. 행사용역 : 별표 1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5.>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을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평가부문 중에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을 제외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5.>
④ 제1항 각 호 외에 물품ㆍ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다.
①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안서가 서면일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서를 전자화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시간 운용의 효율성ㆍ업체수ㆍ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5.>
1.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 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이상 10억원 미만: 60분 이상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120분 이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사업 또는 난이도가 높은 사업 중 사업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에게 최소한 150분 이상의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이 서명하여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ㆍ제출하기 전에 별표 15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표"에 각 평가위원별 점수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표에 따라 특정 평가위원이 입찰자에게 부여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값(K) 이상일 경우에는, 그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세부 평가근거를 전체 평가위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상호간 토론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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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설명을 한 평가위원은 토론 내용 및 다른 평가위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의견서"에 평가근거, 평가결과 조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5.]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의 연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5.>
② 입찰참가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허락을 얻어 제안서 평가장소에 입실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5.>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 이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5.>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사전 배포 시에는 반드시 보안유지를 위한 별표 6의 평가지침 준수 각서를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⑤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일시ㆍ장소에서 사전검토 전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제안설명회 일자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6. 1. 25.>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시간 동안 평가장소의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2. 평가표의 점수가 정정된 경우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
⑩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설명을 실시할 수 없는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일 전일까지 그 사유와 사업설명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 배포로 사업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5.>
⑪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설명의 공정성을 위해 사업부서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5.>
①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한다.
②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개정 2016. 1. 25.>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점수와 평가위원이 제출한 별표 7의 "기술능력 평가의견서"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위원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6. 1. 25.>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 위반내용을 별표 9에 따라 기록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위반내용 벌점이 전문인력별 누적 100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전문인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전문인력 제외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전문인력 모집 및 명부의 등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①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1점을 감점 처리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징구 또는 접수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 또는 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감점여부를 확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점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감점은 당해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 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⑥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6. 1. 25.]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난이도, 사업예산, 평가대상 업체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안서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제7조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의 이해당사자로서 확인되어 평가를 기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5.>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회계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