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을 위하여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4.>
①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2. 14., 2018. 12. 4.>
②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사무차장이 된다. <개정 2013. 2. 14., 2018. 12. 4.>
③ 위원은 정치학ㆍ역사학ㆍ법률학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 및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2. 14., 2018. 12. 4.>
④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 2. 14., 2018. 12. 4.>
⑤ 사무총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편찬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2. 14.>
1. 편찬의 기본방침ㆍ서술범위ㆍ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편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4.>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3. 2. 14.>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되,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13. 2. 14.>
[제목개정 2013. 2. 14.]
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3. 2. 14.>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선거기록보존소장 및 관련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9. 2. 11., 2012. 12. 21., 2013. 2. 14., 2014. 12. 30.>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4.>
[제목개정 2013. 2. 14.]
① 위원장은 동 편찬과 관련한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ㆍ연구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ㆍ연구등을 위탁받은 사람이 그 결과를 작성ㆍ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상당한 연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위원회로부터 조사ㆍ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4.>
[본조신설 2013. 2. 14.]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당ㆍ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별표 3] 여비지급기준표와 [별표 4] 수당기준표 중 중앙위원회위원에 상당하는 정액에 의한다. <개정 2013. 2. 14.>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실무적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 편찬실무단을 둔다.
② 편찬실무단은 단장과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같은 시기에 2 이상의 사료를 편찬할 경우 20인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4.>
③ 편찬실무단의 단장은 위원회 간사가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편찬실무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12. 21., 2013. 2. 14.>
④ 편찬실무단의 단원은 선거관리위원회소속 전ㆍ현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2. 14.>
⑤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편찬실무단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 2. 1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