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희) 및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된다.
③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위촉한 5인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2. 12. 2., 2014. 12. 30., 2021. 12. 7.>
④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선거기록보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2. 12. 21., 2014. 12. 30.>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 12. 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의견서의 작성 기타 심의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① 심의회는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의 발생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견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부서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이외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며, 이 의견서에는 정보공개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의 의견서를 해당정보 처리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에 의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이외의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금 또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