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위협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위협의회(이하 "방위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2009. 2. 11.>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방위협의회는 의장 1인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12. 29., 2009. 12. 11.>
②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차장ㆍ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ㆍ기획국장ㆍ정보관리국장ㆍ선거1국장ㆍ선거2국장ㆍ법제국장 및 조사국장이 된다. <개정 2009. 2. 11., 2009. 1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16. 12. 13., 2022. 12. 19., 2023. 12. 26.>
방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9. 12.>
1. 직장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비정규전작전활동에 따른 제반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사방호 및 경비보안에 관한 사항
①의장은 방위협의회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 9. 12.>
1. 방위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의 조치에 관한 사항
2. 우발상황에 대비한 지휘 및 신고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상호간의 직장예비군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방위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방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의안과 협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의안중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방위협의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의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① 방위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장예비군의 부대장이 되고, 의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