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6.>
1. "전자무정액영수증"이라 함은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적 형태로 제작한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ㆍ교부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말한다.
2. "정치후원금센터"라 함은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대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후원금의 모금ㆍ기부와 전자무정액영수증을 발급ㆍ발행 및 교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후원회관리자"라 함은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행 및 교부 등을 포함한 정치후원금센터의 후원회관리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후원회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12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국장(이하 "선거2국장"이라 한다)은 전자무정액영수증의 위조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2025. 10. 16.>
1. 공인인증서 등 공인된 인증체계에 의한 후원인의 인식
2. 암호화 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방지
3. 원본 여부의 확인
4. 전자무정액영수증을 후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조에 따라 해당 후원회를 관할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는 정치후원금센터에 후원회 자료를 입력하고 해당 후원회관리자에게 정치후원금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6.>
①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후원인은 전자무정액영수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다만, 후원인이 전자무정액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관리자가 발행하여 보관 또는 우편 등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② 전자무정액영수증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무정액영수증을 준용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조ㆍ변조여부 확인방법 게재 및 보안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선거2국장은 후원인과 세무관서(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조합을 포함 한다)가 전자무정액영수증의 위조 및 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검증프로그램 게시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① 선거2국장은 효율적인 전자무정액영수증 발행 및 교부 등과 보안장치의 보완을 위하여 정치후원금센터를 개선할 수 있으며,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ㆍ연계ㆍ운영하는 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사항을 후원회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2025. 10. 16.>
② 선거2국장은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누출ㆍ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2025. 10. 16.>
① 선거2국장은 위조 또는 변조 방지 등 보안장치가 된 상태에서 전자무정액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2025. 10. 16.>
② 선거2국장은 위조 또는 변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급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대한 보완책을 지체 없이 마련하여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③ 선거2국장은 제2항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정액영수증이 교부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1. 후원인이 전자무정액영수증을 분실 또는 멸실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을 때
2. 후원회가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정액영수증을 회수하여 폐기처분 했을 때
3.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정액영수증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