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사건 접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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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소청사건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7. 7.>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소청에 적용한다. <개정 2011. 7. 7.>
1.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주민투표법」 제25조에 따른 소청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24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소청사건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① 소청을 제기하는 신청서류(이하 "소청장"이라 한다)가 제출되면, 접수공무원은 이를 사건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한 접수공무원은 소청장의 표지 좌측 하단 여백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별표 5 서식에 의한 접수인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접수인 아랫부분에는 접수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사인(私印)을 날인한다
③ 접수공무원은 소청장 제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접수공무원은 접수증을 교부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소청사건접수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소청사건접수부는 선거 또는 투표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로 작성한다.
① 접수공무원은 소청인이 제출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접수된 소청장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접수공무원은 사건을 접수함에 있어서 사건서류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사건 접수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0., 2010. 12. 16.>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법제과장
2.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 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1과장을 말한다)
접수된 사건을 특정하고 이를 간략히 호칭하기 위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때에는 사건마다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① 사건번호는 연도구분, 결정기관, 사건부호 및 접수번호로 구성한다.
② 연도구분은 사건이 접수된 해의 서기연수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③ 결정기관은 해당 소청사건의 결정기관 명칭을 ‘중앙’, ‘서울’ 등 약칭으로 표시한다.
④ 사건부호는 별표 1과 같다.
⑤ 접수번호는 접수공무원이 사건을 접수한 시간순서에 따라 이전에 접수한 사건에 이은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① 사건명은 소청대상 선거 또는 투표명 및 선거구명에 소청의 취지를 알 수 있게 ‘선거무효’, ‘당선무효’, 및 ‘투표무효’ 등을 붙여서 표시한다.
② 소청인이 소청장에 스스로 사건명을 붙여 온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 사건명을 부여하되, 그 소청인이 기재한 사건명이 소청장의 실질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