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67 발령일: 2025년 11월 6일 시행일: 2025년 11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9.>

제2조(소관 사무의 범위)

①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는 선거(공직선거 및 위탁선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표(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당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관 사무로 한다. <개정 2022. 12. 19., 2025. 11. 6.>

1. 정치관계법규의 전화, 인터넷 및 방문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2. 정치관계법규 안내 관련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법규안내자료 발간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법규안내 시스템[통합법규안내시스템, IP전화시스템] 관리ㆍ운영

5. 각 소관 부서와 협의한 민원 안내에 관한 사항

6. 국회의원 대상 정치관계법규 안내에 관한 사항

7. 정당의 중앙당에 대한 정치관계법규 안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정치관계법규 위반행위 관련 신고ㆍ제보 및 일반민원의 처리

2. 선례가 없거나, 정치관계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사정변경에 따라 선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소관 부서의 정책적 판단이나 새로운 지침이 필요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ㆍ수사 중인 사항

5. 소청ㆍ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사항

6. 언론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내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소관 부서 등에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센터의 장이 결정한 사항

제2장 조직 및 인력선발

제3조(담당)

① 안내센터에 전화, 인터넷 및 방문 질의를 처리할 안내센터 소속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11. 6.>

② 민원사무별 안내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원은 안내센터의 정원의 범위에서 안내센터의 장이 업무량 및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선거안내요원 및 협조요구)

① 안내센터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안내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6.>

② 선거안내요원은 안내센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임용대기자, 법학 전공자, 변호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6.>

③ 안내센터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위원회 공무원의 근무지원 또는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민 원 처 리

제5조(근무자세)

① 안내센터 소속 공무원과 선거안내요원(이하 "안내센터 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안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6.>

② 안내센터 공무원등은 민원인의 질의 및 문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도움을 주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ㆍ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화안내)

① 안내센터 공무원등은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자신이 받은 안내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 내용이 중앙위원회의 소관 부서 또는 해당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해당 담당자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6.>

② 안내센터 공무원등은 민원인의 질문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ㆍ검토하여 지체 없이 답변하여야 한다.

③ 안내센터 공무원등은 질의에 대한 답변의 통일성ㆍ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합법규안내시스템 등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부적절한 전화에 대한 안내의 중지)

안내센터 공무원등과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서 전화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및 선거안내요원은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원 관련 조치방안에 따라 응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6.>

1.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

2. 성희롱을 하는 경우

3. 주취한 상태,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ㆍ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등으로 정상적인 전화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상습 강요 민원 또는 상담내용이 소관 업무가 아님을 고지하였음에도 민원인이 상담 및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제8조(인터넷안내)

①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 및 민원은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내용이 중앙위원회의 소관 부서 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소관 부서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배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인터넷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기한 내에 답변을 게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예정일자 등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 민원을 배정받은 중앙위원회 소관 부서 및 시ㆍ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답변을 게시하여야 하며, 안내센터의 장은 답변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방문안내)

안내센터 공무원등은 방문안내를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우선 전화로 안내하고, 전화안내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친절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안내센터의 운영

제10조(업무협조)

① 중앙위원회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에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민원제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미리 안내센터의 장에게 그 내용과 답변방향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는 안내센터에서 민원사안의 확인을 위하여 문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안내센터의 장은 안내내용(민원인의 건의사항, 진정 등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소관 부서의 정책 또는 제도ㆍ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

2. 법령 개정사항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소관 부서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안내센터의 장은 정치관계법규 등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안내하거나,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관 부서로 이첩하여 안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의 요청을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유)

① 안내센터는 민원안내 내용 중 특정시기에 자주 문의되는 사항이나 전국적으로 전파할 가치가 있는 사례는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는 등 위원회 모든 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터넷 질의 답변내용은 민원인의 비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법규 운영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위원회 공무원 및 상담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전산망에 게시할 수 있다.

제13조(장비의 관리)

① 안내센터의 장은 전화ㆍ인터넷안내를 위한 전산장비(IP시스템을 포함한다)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대처하여 민원안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내센터의 장은 선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신 장비의 도입 등 안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인사ㆍ복무 등

제14조(복무)

① 안내센터 공무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안내센터의 장은 질의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안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의 장은 안내센터 공무원등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정신적 안정을 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내센터의 장은 안내센터 공무원등이 각종 민원사무처리로 인한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ㆍ훈련)

① 안내센터의 장은 안내센터 공무원등이 정확ㆍ신속하고 친절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ㆍ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 직무교육 및 훈련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정치관계법규 개정내용 및 새로운 해석사례 등

2. 정치관계법규 안내시스템ㆍ전산장비(IP시스템을 포함한다) 사용 및 활용방법 등

3. 전화응대요령 및 친절교육1

제16조(만족도 조사ㆍ평가)

① 안내센터의 장은 안내 내용 등에 대하여 고객만족도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객만족도 조사ㆍ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성 확보 및 인사특례등)

안내센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인사 특례는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1. 6.>

제18조(수당)

안내센터 소속 공무원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

안내센터 공무원등은 민원인의 개별 안내내용 및 안내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개별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안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터넷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공개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