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61 발령일: 2025년 10월 13일 시행일: 2025년 10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범죄에 관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관 등 전 과정에서 조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과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상 위법 게시물 정보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 정보의 수집ㆍ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9.>

1. "디지털 증거"란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또는 보관하거나 현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

3. "디지털포렌식관리시스템"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증거의 보관 등에 관한 이력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정보저장매체 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이미지 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6.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관"이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으로서 디지털 증거수집 및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자 게시물 정보"란 인터넷 사이트(SNS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공개된 게시물(글ㆍ도화ㆍ사진 등 형식과 유형을 불문한다), 게시물의 게시자 아이디 또는 닉네임, 게시 시점, 게시 주소를 포괄하여 지칭한다.

8.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이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공개된 게시물 정보를 열람하여 사이버조사과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전산처리를 의미한다.

제3조(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수집한 때로부터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 또는 폐기될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그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이용된 도구와 방법의 신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조(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관의 선발)

①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관(이하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발한다. <개정 2018. 5. 21., 2024. 1. 12.>

1. 디지털포렌식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유관기관(대검찰청ㆍ경찰청 등)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한 사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증거분석관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4. 삭제 <2024. 1. 12.>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증거분석관은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매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21.>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장은 증거분석관의 근무이력 및 전문교육 이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1., 2022. 12. 19.>

제6조(증거분석관의 배치)

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분석관을 1명 이상 지도과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② 증거분석관은 전문성 유지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1.>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지원요청

제7조(지원요청)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장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1.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검증

2.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검증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제3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제8조(과잉금지원칙 준수)

디지털 증거를 수집 및 분석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모든 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ㆍ분석자)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은 증거분석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급한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디지털 증거의 수집)

①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피조사자 등을 참여시켜 선거범죄와 관련이 있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피조사자 등의 동의를 얻어 정보저장매체 등을 직접 수집 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증거분석관의 주도하에 피조사자 등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수집한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 해시값(Hash Value : 무결성 입증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

2. 정보저장매체 등의 종류 및 사용자

3. 해시값, 해시함수

4.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조사자와의 관계

5. 그 밖에 진정성ㆍ무결성ㆍ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선거범죄조사사무편람에 따라 확인(봉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④ 정보저장매체의 피조사자 등에게 디지털 증거의 출력, 복제, 정보저장매체의 작동,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의 접속,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집 방법)

① 제10조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1. 피조사자의 동의에 따른 임의제출

2.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9.>

제12조(선별 이미지 파일 등의 등록)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선별 수집된 증거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을 디지털포렌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등을 위한 조치)

정보저장매체 등의 봉인 해제ㆍ복제, 디지털포렌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디지털 증거의 분석원칙)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증거분석관이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디지털포렌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이미지 파일과 해시값이 동일한 이미지 파일로 한다.

제16조(분석보고서 작성)

증거분석관은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석결과 등록ㆍ통보)

① 증거분석관은 디지털 증거의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분석보고서를 디지털포렌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디지털 증거의 분석결과는 지체 없이 지원요청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

제18조(전자 게시물 정보의 수집)

① 사이버조사과장은 「공직선거법」제82조의4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 게시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전자 게시물 정보를 원활히 수집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활용할 수 있으며,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검색어와 인터넷 사이트를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검색어 및 인터넷 사이트의 선정은 공정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장 디지털 증거 및 전자 게시물 정보의 관리ㆍ폐기

제19조(디지털 증거의 보관 및 폐기)

① 증거분석관 등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ㆍ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증거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 후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일 전이라도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나 수집ㆍ분석한 디지털 증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 게시물 정보의 폐기)

① 제18조에 따라 수집된 전자 게시물 정보는「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사를 위한 분석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② 제1항에 따라 삭제ㆍ폐기하는 경우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폐기되는 게시물 정보의 폐기일자, 폐기되는 게시물 정보의 용량 및 게시물 건수 등 폐기에 대한 기록을 전자문서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 게시물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수집된 전자 게시물 정보는「공직선거법」등 위반 여부를 분석하는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수집한 전자 게시물 정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의 방법으로 사용ㆍ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