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8. 12. 2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1., 2022. 12. 29., 2023. 12. 26.>
1. "정기감사"란 각급위원회의 업무 전반(인사ㆍ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제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란 각급위원회의 특정한 업무ㆍ사업, 선거관리 절차ㆍ제도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를 말한다.
3. "기강감사"란 각급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일상감사"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하고 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직무감찰"이란 각급위원회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
6. "인사감사"란 각급위원회의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기 위한 감사를 말한다.
7. "보안감사"란 각급위원회의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 경우 "보안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규정된 업무를 말하며, "정보보안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규정된 업무를 말한다.
제2장 감사의 종류
감사는 정기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인사감사, 보안감사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23. 12. 26.]
① 정기감사는 각급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의 주기는 각급위원회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1. 중앙위원회: 2년
2.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 2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가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원 감사 범위에 한정하여 중앙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③ 시ㆍ도위원회와 구ㆍ시ㆍ군위원회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각급위원회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각급위원회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 대하여 차기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⑤ 삭제 <2023. 12. 26.>
[전문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3. 12. 26.]
특정감사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23. 12. 26.>
[전문개정 2022. 12. 29.]
기강감사는 각급위원회 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실시한다.
① 중앙위원회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7. 12. 15., 2022. 12. 29., 2023. 1. 27.>
1.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 구매ㆍ제조, 공사 등의 계약 실시와 관련하여 주요업무계획 외 신규사업의 시행 및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친 사항과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요물품의 관리전환, 매각, 폐기 및 손망실의 처리
3.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29.>
① 인사감사는 각급위원회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1호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1. 임용에 관한 사항
2. 시험에 관한 사항
3.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4.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5.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
6. 보수에 관한 사항
7. 징계에 관한 사항
8.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9. 복무에 관한 사항
10.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정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파악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6.]
[종전의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2. 26.>]
보안감사는 각급위원회의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업무에 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6.]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3. 12. 26.>]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
① 감사관은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피감사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감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와 기강감사,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1. 감사의 목적 및 방향
2. 감사대상위원회
3. 감사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방법
5. 감사시기 및 기간
6. 감사반 편성
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3. 12. 26.>]
① 감사관은 감사요원의 자질과 감사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감사요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초빙된 외부의 전문인사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6.>]
①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감사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감사요원은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사요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③ 제16조에 따라 대행감사를 하고자 할 때의 감사반 편성은 감사를 대행하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감사반장과 감사요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3. 12. 26.>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6.>]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감사착안사항,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원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반장은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세부감사계획
2. 피감위원회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4. 감사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반장은 제1항의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3.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록물 열람
제4장 감사의 실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내에 제12조제1항의 세부감사계획을 피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와 기강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① 감사요원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공무원의 출석ㆍ진술
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금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4.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반장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위원회 외의 관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원회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감사는 피감위원회의 평상 근무상태 하에서 실시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관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주요업무추진상황의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공직기강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감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감사사항, 감사기준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감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2022. 12. 29., 2023. 12. 26.>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감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감사결과를 심사하여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재감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를 병행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요원을 피감위원회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위원회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①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관계서류 등본 또는 사본을 그 증거서류로 제출 받는다. <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 받는다. <개정 2018. 12. 21.>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질문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8. 12. 21.>
제17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개시와 동시에 시재(時在)확인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재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감사반장은 피감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마친 경우 감사결과에 대하여 현지에서 강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2022. 12. 29.>
① 감사관은 특정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피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결과보고 및 처리
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1. 감사개요
2. 감사결과
3. 조치사항
4.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모범이 되는 사항
6. 그 밖에 특기사항
② 감사관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 정기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 인사감사, 보안감사의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① 감사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감사의 경우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26.>
1. 고발 :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의결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다만, 특정 공무원에게 책임이 귀속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피감위원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항 제4호에서 같다)
4.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경고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6.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위원회위원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도말까지 제1항의 처리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피감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고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⑤ 제1항에 따른 경고처분의 횟수가 3년 이내에 3회 이상 해당하거나 동일사유로 2회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⑥ 제1항제3호의 주의ㆍ경고처분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6.>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경고 등 현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⑧ 제7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 감사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결과처리 의견서를 피감위원회에 발부하여 그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소속공무원과 관련된 범죄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기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때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6.>
[제목개정 2023. 12. 26.]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감사결과 시ㆍ도위원회위원장, 해당 위원회 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2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 및 제25조제7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② 제1항의 처분을 요구받은 해당 위원회위원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처분을 요구한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③ 피감위원회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25조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통보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해당 위원회 또는 해당 공무원은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고발 및 징계요구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②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해당 위원회 또는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25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철회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6.]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고된 해당 위원회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②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통보된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처분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② 제27조에 따라 처분을 요구받은 해당 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처분의 집행을 면제해줄 것을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각급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사대장을 갖춰 두고 감사사항 등을 기재하며, 감사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기록카드를 갖춰 두고 감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결과의 정리는 전산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2023. 12. 26.>
감사관은 피감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감사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거나 각종 표창 등의 포상을 추천하는 등 인사상ㆍ재정상 우대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6장 직무감찰
직무감찰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자에 대한 탐문, 비노출 여론조사, 비노출 관찰, 관련자의 소환ㆍ출석에 의한 확인 및 감사담당자의 현장확인에 의한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6.]
삭제 <2023. 12. 26.>
직무감찰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정기감사, 특정감사, 기강감사, 인사감사, 보안감사를 실시하거나 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① 감사관은 직무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찰반을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② 감찰반의 활동기간, 지역 및 규모는 감찰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감찰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6.>
1. 직무감찰에 필요한 감사정보 및 자료의 수집
2. 특정사항의 확인 및 조사
3. 그 밖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④ 감찰활동 중에 다중피해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즉시 보고한다.
감사관은 직무감찰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22. 12. 29.]
직무감찰에 필요한 감사정보 등을 제공한 자(그 원천이 되는 관계문건 등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피감위원회의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시작할 때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피감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②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신청은 피감위원회위원장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①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검토한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한 후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② 감사관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심사 결과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피감위원회위원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9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6.>
제8장 감사담당공무원의 자격 등
① 감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1. 「상훈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위원장의 표창을 받은 자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4. 그 밖에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5조에 따른 경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이 불량한 자
3. 그 밖에 청렴하지 않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직무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목개정 2018. 12. 21.]
①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