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58 발령일: 2025년 9월 4일 시행일: 2025년 9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감사청구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부서 등)

①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소속 감사2과(이하 "감사2과"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간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감사2과 소속 감사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2조의2(위원 위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때에는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국민감사청구서의 접수)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가 제출된 때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접수번호, 접수경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요내용 등을 ‘국민감사청구 접수 관리부’(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며 감사청구서 사본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기 전에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 감사청구가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청구서 사본을 송부받은 이후 감사청구가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청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시 청구인은 그 사실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감사청구사항의 확인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사항

2. 감사청구가 규칙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감사청구가 규칙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조의2(청구인의 의견진술)

①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실시 여부 결정 전까지 감사청구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보고 또는 감사과정에 참고한다.

제5조(검토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간사는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청구내용에 대한 검토내용, 감사의 필요성 여부 등을 기재한 국민감사청구사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간사는 접수된 감사청구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적정한 기간 내에서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청구서에 포함된 청구인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계획)

간사는 위원회의 개최일자, 안건 내용 등이 포함된 위원회의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위원회의 개최일시, 안건 내용 등을 통지하여 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선 직제순인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감사실시 등 결정)

위원회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각하등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감사청구가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 이전 감사청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항과 유사한 감사청구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과 유사한 감사청구

제8조(결정사항의 통보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있는 경우 감사2과에 통보하고,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에게 그 요지를 통보할 수 있다.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 대표자에게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감사실시에 따른 조사 처리부서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감사2과로 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