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감사청구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 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소속 감사2과(이하 "감사2과"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간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감사2과 소속 감사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때에는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가 제출된 때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접수번호, 접수경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요내용 등을 ‘국민감사청구 접수 관리부’(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며 감사청구서 사본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기 전에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 감사청구가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청구서 사본을 송부받은 이후 감사청구가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청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시 청구인은 그 사실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사항
2. 감사청구가 규칙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감사청구가 규칙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실시 여부 결정 전까지 감사청구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보고 또는 감사과정에 참고한다.
① 간사는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청구내용에 대한 검토내용, 감사의 필요성 여부 등을 기재한 국민감사청구사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간사는 접수된 감사청구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적정한 기간 내에서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청구서에 포함된 청구인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개최일자, 안건 내용 등이 포함된 위원회의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위원회의 개최일시, 안건 내용 등을 통지하여 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선 직제순인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각하등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감사청구가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 이전 감사청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항과 유사한 감사청구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과 유사한 감사청구
① 간사는 위원회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있는 경우 감사2과에 통보하고, 감사대상 부서의 장 등에게 그 요지를 통보할 수 있다.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 대표자에게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실시에 따른 조사 처리부서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감사2과로 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