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증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2010. 8. 3., 2023. 3. 29.>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윈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5. 9. 12.>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양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 12. 23., 2010. 8. 3., 2013. 12. 12., 2023. 3. 29.>
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기관명.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직급의 경우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3., 2010. 8. 3.>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2.>
[제목개정 2010. 8. 3., 2023. 3. 29.]
① 공무원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의 발급 및 회수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3. 12. 12.>
② 사무총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2.>
[전문개정 2010. 8. 3.]
[제목개정 2013. 12. 12.]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 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나 통제구역을 출입하는 공무원에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나 통제구역에서 달 것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2.>
1. 전시ㆍ사변ㆍ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2. 출입제한이나 보안유지상 필요한 때
3. 직무수행상 공무원의 신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
③ 공무원증을 다는 때에는 왼쪽가슴에 달아야 한다(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1999. 12. 23.>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작성한 대장을 포함한다)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대장을 작성ㆍ관리할 때에는 발급담당자가 반기별로 출력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발급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10. 8. 3., 2013. 12. 12., 2023. 3. 29.>
② 공무원증과 대장에 첩부할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공무원증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 8. 3., 2013. 12. 12., 2023. 3. 29.>
③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3., 2010. 8. 3., 2013. 12. 12., 2023. 3. 29.>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한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공무원증이 필요한 때에는 임시공무원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8. 3.>
⑤ 임시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0. 8. 3., 2023. 3. 29.>
⑥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또는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 2013. 12. 12., 2023. 3. 29.>
⑦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회수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9.>
⑧ 발급권자는 공무원이 부주의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을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에 따른 비용을 해당 공무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0. 8. 3.>
①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 2013. 12. 12.>
② 발급권자는 소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공무원이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3., 2005. 9. 12., 2010. 8. 3.>
1. 삭제 <2010. 8. 3.>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3.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
④ 삭제 <2013. 12. 12.>
[제목개정 2010. 8. 3.]
①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무원증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9.]
[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3. 29.>]
①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9.]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3. 29.>]
① 모바일 공무원증은 가로 1, 세로 1.58의 비율로 발급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의 기재사항과 같다.
공무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①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1.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② 발급권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급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경우
2.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그 밖에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
발급권자는 증명용 직인 및 철인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
[제8조에서 이동 <2023. 3. 29.>]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5. 9. 12.>
[본조신설 1999. 12. 23.]
[제목개정 2010. 8. 3.]
[제9조에서 이동 <202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