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9. 19., 2004. 1. 12., 2005. 9. 12.>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를 말한다. <개정 1990. 9. 19., 2004. 1. 12., 2005. 9. 12., 2021. 6. 29.>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선거연수원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보험계약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소속된 것으로 본다)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1996. 5. 1., 2004. 3. 12., 2005. 9. 12., 2014. 3. 21., 2015. 8. 4., 2017. 4. 17.>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한다.
①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500만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 1. 12.>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직 전부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1. 12.>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2., 2005. 9. 1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2.>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인사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