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47 발령일: 2024년 11월 29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5. 1., 2004. 3. 12., 2005. 9. 12.>

제2조(적용)

각급위원회의 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2005. 9. 12.>

제3조(법정대리)

각급위원회 직원의 궐위, 궐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1987. 12. 24., 1990. 9. 19., 1991. 9. 30., 1993. 1. 27., 1996. 5. 1., 1998. 10. 22., 2001. 11. 27., 2004. 3. 12., 2005. 9. 12., 2005. 12. 29., 2009. 2. 11., 2010. 1. 25., 2012. 12. 21., 2014. 3. 21., 2014. 12. 30., 2017. 4. 17., 2019. 6. 5., 2024. 11. 29.>

1.삭제 <2004. 3. 1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3장에서 규정된 실의 순위에 의한 실장이 대리한다.

3. 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된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하며, 감사관 또는 국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에서 규정된 과(이에 상응하는 센터ㆍ부ㆍ소ㆍ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5. 선거연수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7조에 규정된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과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6.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규정된 팀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하고,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7.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규정된 팀의 순위에 의한 탐장이 대리하고,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8.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여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팀의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하고,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9.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6조에 규정된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10.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선거담당관 또는 지도담당관, 상위서열의 직원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제4조(대리의 특례)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대리할 자가 없을 때에는 소속직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5. 1., 2004. 3. 12., 2005. 12. 29.>

제5조(대리의 수)

공무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 <개정 1996. 5. 1.>

제6조(책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