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간행물발간심의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이하 간행물발간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간행물발간심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둔다.
② 중앙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ㆍ기획국장ㆍ정보자료국장ㆍ선거1국장ㆍ선거2국장ㆍ법제국장ㆍ조사국장 및 선거연수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16. 12. 13., 2022. 12. 19.>
③ 시ㆍ도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ㆍ총무과장ㆍ선거과장ㆍ지도과장(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도1과장 및 지도2과장을 말한다) 및 홍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 25., 2010. 12. 16., 2014. 12. 30., 2019. 6. 5.>
④ 간행물발간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⑤ 중앙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간사는 선거기록보존소장이, 시ㆍ도위원회간행물발간심의회의 간사는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의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5. 12. 29., 2007. 12. 10., 2009. 2. 11., 2012. 12. 21., 2014. 12. 30., 2019. 6. 5.>
① 이 규정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정책의 목표달성이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에게 교육 또는 안내ㆍ홍보자료로 발간하는 책자 또는 도서류의 간행물(CD등 파일형태의 간행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5. 9. 12.>
② 각급위원회가 발행하는 간행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행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 12.>
1.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50면미만의 단순한 홍보 또는 안내용 간행물
2. 상급위원회에서 시달한 법령이나 지침 등을 소속기관이나 직원에게 시달하기 위하여 내용의 변경이 없이 추가로 발간하는 간행물
3. 교육 또는 회의자료, 지침서 등 위원회 내부용 자료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간행물발간심의회가 지정하는 간행물
① 간행물발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 9. 12.>
1. 간행물 발간의 필요성, 발간부수, 배부대상, 배부방법 및 발간비용 등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제명, 내용 및 형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간행물 발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삭제 <2009. 6. 15.>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처리과의 장(「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간행물발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요구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안을 작성하여 간행물발간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②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결과통보서를 해당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간행물발간심의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2.>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각급위원회의 처리과의 장은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당해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 관리)ㆍ「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4조(간행물의 관리)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제33조(간행물 발간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조(심의의결 및 재심의 요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07. 4. 27.>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발간심의결과통보서를 확인한 후 간행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07. 4. 27.>
④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사항은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간행물발간심의회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의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의안과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간행물발간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및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ㆍ날인한다.
간행물발간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 9. 12.>[제목개정 2005.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