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53 발령일: 2025년 4월 25일 시행일: 2025년 4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용 또는 교육ㆍ연수ㆍ수련ㆍ숙소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2.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란 각급위원회의 청사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부서의 장"이란 각급위원회의 각 과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장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의 사무국ㆍ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생체인증시스템"이란 혈관, 지문, 얼굴, 음성, 홍채 등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인증 장비를 말한다.

5. "방호직공무원"이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행정직군 방호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청사방호직원"이란 제5호 이외의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각급위원회 직원, 사회복무요원, 단기고용 사설방호요원, 단기근로자 등 각급위원회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안내소 등"이란 각급위원회의 청사 정문 안내소 등 안내데스크를 말한다. 다만, 안내데스크를 운영할 적정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각급위원회 사무실 출입구를 안내소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각급위원회가 관리하는 청사에 적용한다.

제4조(주요 내용)

이 지침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청사 출입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1.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입관리(인원, 물품, 차량)에 관한 사항

3. 경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4. 출입보안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출입보안 사고 및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적용 방법)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 각 청사 실정에 맞게 출입보안 매뉴얼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출입보안 매뉴얼 수립ㆍ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운용기관의 장 등의 역할)

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청사 출입보안 매뉴얼 수립 및 시행

2. 방호 및 보안 관계자의 정기적인 청사 출입보안에 대한 협의 및 점검

3. 청사 내 출입보안 취약지역 수시 점검 및 개선 등

②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담당관은 각급위원회의 출입보안 매뉴얼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장 출입증 발급 및 관리

제7조(출입증의 종류)

① 출입증은 인원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으로 구분하며,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증, 모바일공무원증

2. 공무직원증

3.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1개월 이상 상근근로자)

4. 일일방문증

5. 작업증

6.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출입증(차량 번호판 인식체계 운용 시 차량출입증은 운용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② 시설관리운용기관의 장은 모바일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청사 내 출입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출입자의 소지품 확인을 요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8조(출입증 발급권자)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각 청사의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된다.

제9조(발급원칙)

① 출입증은 공무원, 상근근로자 등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각급위원회에서 직접 발급한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출입증을 보유한 사람은 별도의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다른 각급위원회의 청사 출입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인원출입증 발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차량출입증 발급기준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출입증은 발급대상별로 출입목적에 따라 1년(차량출입증의 경우 2년) 단위로 출입권한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일반출입증의 출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입기간 연장에 따른 출입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일반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출입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증의 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

① 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증의 앞면은 명칭ㆍ사진ㆍ발급번호ㆍ발급기관ㆍ성명 등

2. 출입증의 뒷면은 소속ㆍ출입부서ㆍ출입목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출입기간ㆍ발급권자 및 직인 등

제11조(일반출입증 발급 신청)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청사의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

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② 일반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차량출입증 발급 신청)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청사의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증 등 인원출입증 소지자는 제외한다) 1부

② 차량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발급 및 발급제한)

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출입증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1. 첨부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청서와 신분증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3.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출입기관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6.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 그 밖에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출입증의 관리ㆍ회수ㆍ반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출입증 소지자의 파견 해제, 전출, 퇴직, 사망 등으로 출입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해당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여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회수 할 수 있다.

④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출입증 관리 실태를 필요에 따라 점검할 수 있고, 출입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으로 출입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출입증 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출입증을 즉시 회수한 뒤,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ㆍ양도한 경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 및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분실신고)

①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일정 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입증의 폐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입관리

제1절 방문자 출입관리

제18조(방문신청)

①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방문자 출입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방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청하지 못하고 방문한 사람은 출입 당일에 안내소 등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문신청자의 방문목적 및 소지품(반입금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검토한 후 출입허용구역을 최소화하여 방문을 승인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청사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전자적기록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업무담당공무원은 안내소 등에서 외부방문객을 확인 후 인솔하여야 한다.

제19조(청사출입관리 운영)

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의 방문 및 차량 출입 신청, 물품의 반입ㆍ반출에 대한 접수 및 승인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일일방문증은 안내소 등에서 발급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일일방문증은 방호직공무원, 청사방호직원(이하 "방호직공무원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일일방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출입관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방문 승인여부 확인

2. 반입금지 물품 소지여부 및 반입 승인여부 확인

3. 승인되지 않은 반입금지 물품 별도 보관

⑤ 방문자는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 방호직공무원 등에게 일일방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방문자 편의)

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 출입보안 강화를 위해 민원실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방문자와 접견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민원실 또는 사무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1조(단체방문객의 출입)

① 각종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 전날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단체방문 신청서에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적어서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 방문증(명찰) 또는 비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일일작업자)

작업증은 공사 및 작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의 사전출입신청을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하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일일방문증 발급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청사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관ㆍ관리(전자적기록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 출입)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청사에 긴급 출입할 수 있으며, 일일방문증 발급 등 출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출입증 패용)

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의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 패용상태를 확인하여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사 내에서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제25조(장비 및 시스템 운영)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의 출입보안 관리를 위하여 보안검색대, 스피드게이트(자동인식출입문) 등 첨단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제26조(생체인증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방호를 위하여 생체인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생체인증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출입제한 등)

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문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해당 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3.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4. 제2항의 청사 내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를 배회하는 행위

2.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ㆍ농성 등을 하는 행위

3.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각급위원회 공무원 등의 선거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4. 사전 승인 없이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각급위원회 공무원 등을 촬영하는 행위

5. 선거사무와 관련된 장비ㆍ용구ㆍ용품을 훼손하거나 청사에서의 반입ㆍ반출을 지연ㆍ방해하는 행위

6. 선거사무와 관련된 장비ㆍ용구ㆍ용품 등의 보관 용기ㆍ상자를 열어 물품 등의 확인을 요구하는 행위

7. 청사의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8.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시설물 또는 인쇄물을 설치ㆍ첩부ㆍ게시하는 행위

9.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들여놓는 행위

제28조(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11조에 따른 출입증 발급과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일부터 1년간 보유(전자적 기록 포함)하고,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③ 청사 출입 시 수집하는 출입기록 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1년간 보유하고, 보유 기간이 지난 출입기록 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제29조(출입기록 등 제공)

① 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으로부터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여부 및 제공범위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특정(대상ㆍ기간 등)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2절 물품 및 차량 출입관리

제30조(물품 반입ㆍ반출)

① 청사 출입자가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금속탐지기(Metal Detector) 및 X-ray 등 물품검색대를 통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별표 2에서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청사 내로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ㆍ반출할 수 있다.

③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사전에 반입이 승인된 청사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은 반입신청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물품을 반입시켜야 한다.

④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물품 검색 결과 청사 반입금지 물품 중 총포류, 화약류 등 위해물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청사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장비반입구 등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소 등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반입금지 물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반입ㆍ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차량 출입 통제)

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차량 요일제 등 관계기관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② 차량 출입자(동승자 포함)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청사 내로 진입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차량 출입 통제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실시 등 주차 질서 유지ㆍ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주차관리)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청사 내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차 홍보 및 지도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장 방호 및 안내

제33조(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출입보안 등을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기간 등 특별한 시기에 관한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방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기관 및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유사시 협조ㆍ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방호업무를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방호인력에 대한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방호 및 보안환경이 변하거나 시설 개선ㆍ보수 등 여건이 변동된 때는 지체 없이 방호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⑤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방호인력 배치, CCTV를 통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청사 외곽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4조(방호실 운영)

방호실을 두는 경우에는 방호직공무원 등이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근무자 지휘 및 감독

2.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초동 조치)

3. 각종 작업장 근무자 배치 및 현장관리 여부 확인

4.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녹화

5. 거동수상자 추적감시 및 근무자 근무상태 확인 감독

제35조(방호직공무원 등 임무)

방호직공무원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호분야

가. 인원ㆍ차량 출입통제

나. 물품 검색

다. 청사 내부 방호ㆍ방범 순찰

라. 집회ㆍ민원 대응 등

2. 방화분야

가. 매일 취약사무실 방화ㆍ안전점검(필요시 당직자 합동)

나. 각 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상태 및 소화기 비치 등 확인

다. 인화물질 반입통제

라. 금요일 및 연휴 전날 특별 방화점검(필요시 당직자 합동)

3. 시설관리

가. 근무자가 이상 발견 시 해당 부서(기계, 건축, 전기, 통신) 통보 및 조치확인

나. 시설물, 작업장 등 이상 유무 확인

4. 기타

가. 방문객 안내

나. 일과 후 잠금 및 소등 확인

다. 각층 비상열쇠 관리

라. 유사시(외부침입, 화재 등) 인원통제

마. 장애인 등 취약방문객 안내

바. 각종 행사 시 안내 및 질서유지 등

제5장 출입보안 교육

제36조(출입보안 교육)

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방호직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입보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의 교육은 당직신고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부인 안내요령

2. 출입증 패용

3. 소화기 위치ㆍ사용방법

4. 그 밖의 출입보안 관련 사항

제6장 출입보안 사고 및 위반자 처리

제37조(출입보안 사고 보고)

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사고

2.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3. 그 밖의 출입보안 사고

② 출입보안 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 및 원인

4. 피해내용 및 파급영향

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제38조(출입증 등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람으로 본다.

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

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

3. 청사반입금지물품을 무단으로 반입ㆍ반출한 경우

4. 각급위원회 청사 출입을 위해 타인에게 생체정보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생체정보를 대여받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잠금해제장치 관리)

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화재, 누수 등 긴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청사 내 출입문의 잠금해제장치(열쇠, 전자카드, 비밀번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각 부서의 장에게 출입문 잠금해제장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출입관리의 예외)

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이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부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출입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