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5. 9. 12.>
1.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약간인으로 하되, 선거사무ㆍ국민투표사무ㆍ정당 및 정치자금사무ㆍ일반행정사무등 전문업무분야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2.>
1. 제2조 각 호의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때
2.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3.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의를 손상하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 9. 12.>
③ 고문변호사에게 행정소송 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고문변호사에게 민사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법무부의 「국가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 9. 12.>
고문변호사로부터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의 소관과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제과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하며, 그 자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12., 2005. 12. 29., 200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