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41 발령일: 2024년 6월 11일 시행일: 2024년 6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연구회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의 등록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의 연구를 위한 연구회를 구성할 때는 그 대표자가 별지 서식에 따른 연구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대상 연구회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목적의 변경, 회칙의 개정, 임원의 변경 선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무총장은 지원 대상 연구회의 활동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저조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 대상 연구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회원의 자격)

지원 대상 연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위원과 직원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공인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4. 그 밖에 선거ㆍ정치ㆍ행정ㆍ전문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임원)

① 지원 대상 연구회에는 회장과 간사를 둔다.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은 지원 대상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④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원 대상 연구회의 실무를 담당한다.⑤ 그 밖의 필요한 임원이나 그 직무는 회칙으로 정한다.

제5조(활동)

지원 대상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료의 발표 및 토론

2.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토론회, 발표회 등의 개최

4. 활동성과물의 발간

5. 그 밖에 지원 대상 연구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6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구성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총회는 회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2. 회장의 선출3. 그 밖에 연구회의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

제7조(지원)

사무총장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 대상 연구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실적 등 제출)

지원 대상 연구회는 해당 연도의 회원현황, 운영실적과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의 집행 내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회칙)

지원 대상 연구회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직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회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