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선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이하 "교육ㆍ연수"라 한다)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때에는 기본 목표 및 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가치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과 소양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어야 한다.
③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의 주권의식을 앙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및 능력을 함양하도록 설계ㆍ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한 개인이나 정당 또는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ㆍ연수과정의 설계 및 운영
① 원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부서, 교육생 및 연수생(이하 "교육ㆍ연수생"이라 한다),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교육ㆍ연수과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ㆍ연수계획(이하 "교육ㆍ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새로운 교육ㆍ연수과정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육ㆍ연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이 필수과정인지 선택과정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며, 이하 "각급 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 개시일 30일 전까지 해당 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교육ㆍ연수과정명, 필수과정 또는 선택과정 여부, 대상ㆍ인원ㆍ기간, 교과목 편성 내용, 평가 여부, 평가 방법 그 밖에 교육ㆍ연수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원장은 교육ㆍ연수생의 수준 및 직급에 따라 수준별ㆍ직급별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ㆍ연수과정의 교육ㆍ연수생이 아닌 사람이라도 그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협력하여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매년 규칙 제4조제1항의 교육ㆍ연수계획 수립 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직무교육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과 1월ㆍ2월 중 실시되는 교육과정 및 사이버교육ㆍ연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직무교육과정의 위원회별 배정인원을 해당연도 2월 말까지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직무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1일까지 다음 달 실시 예정인 모든 직무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내용(교육기간ㆍ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ㆍ통보 후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다음 달 실시 예정인 모든 직무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 추천을 의뢰하고, 교육대상자가 있는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매월 10일까지 원장에게 해당 교육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 실시 예정인 모든 직무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각급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대상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전ㆍ후의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경우 그 소속 부서를 말한다)와 해당 인사담당부서에 각각 통보한다.
⑦ 원장은 매월 실시한 직무교육과정의 수료결과(교육이수시간 및 평가결과를 포함한다)를 다음 달 5일까지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 결석ㆍ결강ㆍ조퇴ㆍ지각(이하 "결석ㆍ결강 등"이라 한다)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함께 통보한다. <개정 2024. 11. 28.>
⑧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교육생의 교육이수시간은 전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 11. 28.>
[본조신설 2023. 1. 1.]
① 원장은 각급 위원회가 아닌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교육ㆍ연수과정의 개설 및 운영 위탁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그 과정을 수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9.>
1. 강사료 및 교재비
2. 숙박비 및 식비
3. 강의실, 회의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
4. 그 밖에 교육ㆍ연수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
③ 삭제 <2018. 1. 19.>
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때마다 교육ㆍ연수생, 담당 강사 또는 교육ㆍ연수생이 소속한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결과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후의 교육ㆍ연수과정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교재의 편찬
① 강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교재 원고를 집필하여 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그가 집필하지 아니한 도서를 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재 원고의 제출 이후 법령의 개정, 선거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로 원고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를 수정ㆍ보완하고 그 수정ㆍ보완된 내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법령의 개정, 내용의 부적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된 교재 원고의 수정 또는 지정한 도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강사에게 그 수정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원장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 중 그가 정하는 주요 업무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교재(이하 "직무교육 기본교재"라 한다) 작성을 위하여 중앙위원회 사무처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하 "중앙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그 교재의 집필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사용 중인 교재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집필을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 기본교재의 집필을 의뢰받은 중앙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은 해당 연도 11월 31일까지 직무교육 기본교재의 원고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 기본교재의 원고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원고를 확정한다.
④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직무교육 기본교재의 작성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중앙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본다.
① 원장은 제8조에 따라 강사가 교재를 집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재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재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무교육담당 부서의 장(이하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장 사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연수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전임교수를 포함한다)
2. 각급 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교재(직무교육 기본교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고의 심의
2. 그 밖에 교재의 편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각급 위원회의 해당 업무 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교재 원고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에게 감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재 심의에 참여한 연수원 소속 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수당기준표 중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일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제4장 강사 및 교관 관리
①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래강사는 내부강사와 외부강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내부강사는 각급 위원회 소속 위원 또는 공무원(연수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외부강사는 각급 위원회 소속 위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교육ㆍ연수과정의 특성 및 교과목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일체의 사례금(실비수준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외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9.>
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마다 과정장을 두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 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 전반
2. 학과시간 중 교육ㆍ연수생의 생활 안내 및 지도
3. 교육ㆍ연수과정 운영결과 보고
4. 교육ㆍ연수생의 상담 및 고충처리
5. 교육ㆍ연수과정에 관련된 각종 지시사항의 처리 등
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을 분임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분임지도교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임활동에 대한 지도ㆍ자문 및 지원
2. 분임활동의 지도결과 보고
3. 그 밖의 분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① 원장은 연수원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교육ㆍ연수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지도교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1.>
1. 학과시간 외 교육ㆍ연수생의 합숙생활 안내 및 지도
2. 화재예방과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
3. 교육ㆍ연수생의 상담ㆍ고충처리 및 건의사항 수렴
4. 교육ㆍ연수생의 합숙생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② 생활지도교관의 숙직근무와 관련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 1.>
제5장 학사 관리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정의 등록절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1. 교육ㆍ연수과정 등록부에의 서명
2.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방법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평가의 종류와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개 또는 복수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필답평가
객관식(5지선다형), 진위형, 단답형 등으로 구성하며,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분임연구평가
분임원의 참여도, 과제내용의 충실도 및 발표능력 등을 평가하며, 분임의 평가결과는 그 분임원의 개인별 교육성적에 산입한다.
3. 과제물평가
연구과제를 부여한 후 그 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4. 실습평가
강사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교육태도평가
교육기간 중 학습 및 생활태도 등을 평가한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생이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육생에게 추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는 해당 교육생의 출석 당일에 실시한다.
1. 예비군 소집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동원 또는 소집
2.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질병 또는 사망
3. 본인의 혼인 또는 질병
4. 공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②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한 경우의 평가 성적은 그 득점의 90%를 인정한다.
① 원장은 필답평가대상 교과목의 담당 강사에게 평가방법ㆍ출제문제의 유형ㆍ문제수ㆍ제출방법ㆍ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평가문제의 출제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직무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답평가를 위한 문제은행(이하 "평가문제은행"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문제은행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 6. 23.>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문제 출제를 의뢰받은 사람이나 제2항에 따른 평가문제은행 구축ㆍ운영을 위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하 "출제자"라 한다)은 제출기한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유지 각서를 첨부하여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23.>
④ 원장이 제1항에 따라 필답평가의 문제 출제를 의뢰할 때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수의 2배수 이상의 문제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23.>
⑤ 필답평가의 문제 선정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제나 제2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평가문제은행의 문제 중에서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 전일까지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문제의 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5. 6. 23.>
⑥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평가문제를 인쇄 또는 복사한 때에는 문제지를 봉인한 후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편집ㆍ인쇄 또는 복사 시 발생한 파지 등은 수거하여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①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답평가 문제를 보관ㆍ관리하는 책임자는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문제의 질과 양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6.23.>
② 제23조제6항에 따른 필답평가 문제지는 각 과정별ㆍ교과목별로 구분하여 1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책임자는 직무교육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5. 6. 23.>
③ 출제자가 필답평가 문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장이 필답평가 문제의 출제를 의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문제 중에서 평가문제를 선정ㆍ출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3.>
①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평가장마다 2명 이상의 평가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감독관은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여 매수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된 시간에 교육생에게 배부한 후 별표 3의 교육생 주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평가감독관은 별표 4의 평가감독관 수행사항에 따라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가 종료되면 회수한 문제지와 답안지의 수량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회수된 문제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폐기하여야 한다.
① 필답평가의 답안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필답평가의 답안지 작성요령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실습평가의 답안지는 출제자가 작성ㆍ제출한 서식을 사용한다.
①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필답평가의 공정한 채점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채점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채점관은 각각 답안지를 채점하고 서로 교환하여 채점한 후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습평가의 채점은 담당 강사가 하며, 채점결과와 답안지를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안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최종 점수를 기재한 후 서명ㆍ날인한다.
①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교육생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1. 학생장 : 2점
2. 총 무 : 1.5점
3. 분임장 : 1점
4. 간 사 : 0.5점
② 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육태도평가에서 해당 교육생의 감점은 별표 6의 감점기준표에 따른다.
① 종합성적은 제21조 각 호에 따른 평가점수와 제28조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② 과정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적을 수료대장에 기재하고, 교육생이 자신의 종합성적을 열람 신청하는 경우 그 성적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규칙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 19.>
① 평가문제의 출제자ㆍ선정자, 편집자, 평가감독관 및 평가문제의 채점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표창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등상 : 종합성적의 최고 득점자 순으로 3명 이내
2. 공로상 :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3. 우수분임상 : 분임평가 결과 최우수분임
② 우등상 및 공로상의 표창은 각각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원장은 각 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교육ㆍ연수생 관리
교육ㆍ연수생은 교육ㆍ연수기간 중 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교번은 교육ㆍ연수생의 성명의 가, 나, 다 순으로 하며, 교육ㆍ연수생이 교체된 경우에는 처음 선발된 교육ㆍ연수생의 교번을 부여한다.
① 교육ㆍ연수생은 교육ㆍ연수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ㆍ결강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태상황 신청서를 제출하여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1. 28.>
② 교육ㆍ연수생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않고 결석ㆍ결강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근태관리 소명서를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8.>
[제목개정 2024. 11. 28.]
① 교육ㆍ연수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에는 학생장과 총무 각 1명을 둔다.
② 학생장과 총무는 자치회에서 선출한다.
③ 학생장은 자치회를 대표하고, 강사소개ㆍ공지사항 전달, 교육ㆍ연수생 통솔 그 밖의 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관하며, 교육ㆍ연수생의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과정장에게 제출한다.
④ 총무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학생장을 보좌하며, 학생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분임에는 분임장과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분임장과 간사는 분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임장은 분임활동을 주관하고, 간사는 분임장을 보좌한다.
제7장 교육ㆍ연수시설 관리
① 교육ㆍ연수기간 중 원거리 거주 등으로 출ㆍ퇴근이 어려운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수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염병 감염 등 숙박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 생활을 할 수 없다고 과정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생활관의 숙소 배정은 제34조에 따른 교번 또는 위원회 건재순으로 과정장이 행하되, 호실별 수용 인원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생활관에서 숙박하는 교육ㆍ연수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23시까지 귀원하지 못하거나 외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정장 또는 생활지도교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3.>
교육ㆍ연수생은 생활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도박ㆍ고성방가 및 흡연 행위
2. 다른 교육ㆍ연수생에게 위해를 주거나 혐오를 주는 행위
3. 청사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행위
4. 생활관에 비치된 물품을 분실 또는 파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생활관 운영지침에 반하는 행위
① 원장은 소속 직원 중 1명을 연수원 도서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도서 등의 관리ㆍ대출ㆍ열람, 도서실과 그 부속시설물의 관리 등 도서실 관리ㆍ운영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 등의 대출은 1명당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8.>
1. 대출기간이 만료된 때
2. 교육ㆍ연수기간이 종료된 때
3. 도서출납공무원의 반납 요구가 있는 때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17.>
교육ㆍ연수생은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부대ㆍ편의시설을 학과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① 연수원의 시설이나 물품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다른 이용자가 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시설이나 물품이 훼손ㆍ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교육ㆍ연수시설이나 물품이 훼손ㆍ파손되어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을, 망실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동급ㆍ동질의 시설이나 물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2항과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28.>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비용은 별표 8에 따른다. 다만, 강사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비를 제외한 시설사용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면제
가. 각급 위원회가 교육ㆍ연수 또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을 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연수과정을 수탁ㆍ운영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각급 위원회가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ㆍ연수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일부 감액
④ 천재지변 또는 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시설사용 비용 잔액을 정산하여 반환한다.
⑤ 실비를 제외한 시설사용 비용은 국고로 수입처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9.]
제9장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 운영의 특례
①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이하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이라 한다)은 전문교육과정 또는 전문연수과정 및 열린학습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전문교육과정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선행학습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전문교육과정 또는 전문연수과정"이라 함은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에 제한이 있고, 교육성과의 평가를 실시하는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을 말하고, "열린학습과정"이라 함은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에 제한이 없는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을 말한다.
③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은 연수원의 온라인교육포털을 통하여 컴퓨터 또는 스마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3. 1. 1.>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교재는 개발된 교육ㆍ연수 콘텐츠프로그램을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대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과정별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사이버교육ㆍ연수 강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이버교육ㆍ연수 강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8.>
1. 사이버교육ㆍ연수생의 지도ㆍ점검 및 질의에 대한 답변
2.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과제물 부과 또는 평가문제 출제 및 채점, 토론 주제의 제공 및 토론의 진행
3.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교재 원고ㆍ평가문제 또는 콘텐츠프로그램의 수정 및 개선의견 제시 등 현행화 지원
4.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ㆍ강의
①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을 수강하려는 교육생 또는 연수생(이하 "사이버교육ㆍ연수생"이라 한다)은 온라인교육포털에서 해당 교육ㆍ연수과정의 수강신청을 하고, 그 교육ㆍ연수과정 운영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열린학습과정은 별도의 수강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강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전문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는 학습 진도율, 필답평가 및 과제물 부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사이버교육ㆍ연수 강사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방법과 배점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과 배점비율은 해당 사이버교육ㆍ연수생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사이버교육ㆍ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원장은 퇴교 처분, 교육이수의 취소 또는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리 학습 또는 대리 평가를 받는 행위
2.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사이버교육ㆍ연수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의 글ㆍ그림ㆍ동영상 등을 사이버 상에 게시하는 행위
① 사이버교육ㆍ연수생은 원칙적으로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학습 진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학습 진도율의 충족 외에 필답평가가 실시된 경우에는 60점 이상의 필답평가 점수를 취득한 때에, 과제물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과제물을 제출한 때에 각각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② 원장은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이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연수원의 온라인교육포털에서 수료증을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사이버교육ㆍ연수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