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50 발령일: 2023년 12월 28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실행프로그램의 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선거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 중 1인 또는 수인을 지정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위촉)

①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해촉)

위원이 재임중에 질병ㆍ장기간 국외거주,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는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는 선거연수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6조(자료제출 및 협조의무)

선거연수원의 각 부장은 위원으로부터 조사ㆍ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9.>

제7조(수당등 지급)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때에는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실비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