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14 발령일: 2026년 4월 29일 시행일: 2026년 4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 및 전결사항)

전결권자는 상임위원, 사무국장, 팀장으로 하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위임전결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준용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정의)제4호,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제2항ㆍ제3항,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제9조(전결권자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및 제11조(보고)의 규정은 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15.12.18, 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