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령번호: 6
발령일: 2020년 6월 25일
시행일: 2020년 6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권자 및 전결사항)
전결권자는 상임위원, 사무국장, 팀장으로 하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위임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무를 처리하려는 때에는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준용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정의)제4호, 제8조(전결사항의 특례)제2항ㆍ제3항, 제9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제10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및 제12조(보고)는 위원회 위임전결사항에 준용한다.